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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21일) -
전방위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JW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며 “또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스포츠한의학회, 22일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보수교육 실시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는 오는 22일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재활운동의 적용’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움직임을 통한 근골격계 진단과 치료-견갑대(장세인 회장) △근골격계 재활치료의 실전-견갑대(김병곤 퀄핏 건강운동센터 디렉터) 등의 강의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선 장세인 회장은 진천선수촌의 정기진료를 주축으로 담당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스키협회 임원으로 참가해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다. 또한 김병곤 디렉터는 ‘류현진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스포츠 트레이닝 권위자로, 야구는 물론 골프,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 운동선수들의 재활 및 피지컬 트레이닝을 도운 바 있다. 스포츠한의학회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은 임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치료하며, 재발도 많이 발생하기에 통증에만 초점을 맞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환자 움직임의 분석을 통한 기능적 장애를 파악해 치료한다면 보다 만족도 높은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보수교육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20일) -
정춘숙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필요성 및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요법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정춘숙 의원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질문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과학적 근거,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여성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작(改作)과 한의표준 임상경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 한의 난임치료 임상지침 등을 우선 개발하고, 이후 축적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일 교수)에 의뢰한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 및 적용 연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작돼 올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또 내년부터 도입될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에 한의약 기반 생식건강 지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물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도입,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주요 가임력 검사를 지원(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요법 지원은 과학적 근거,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완료되면 한의약 요법의 생식건강 증진 효과성 관련 근거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산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해서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일 교수)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 연말에 결과물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에 대한 한의약 난임치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나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6개의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4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 환자들의 경우는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제처에서 조차도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중 우수조례(‘22.7.04)로 선정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및 제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난임환자의 상당수(체외수정 시술여성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8%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곧바로 출산 의지가 매우 높은 난임 부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정부가 그동안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료 측면에서 만큼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선우 이사는 이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일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높은 효용성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급여 전환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중 행위별 표준화가 된 온냉경락요법과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이고, 그 외의 한방물리요법은 포괄적으로 비급여로 규정돼 있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추가 급여 전환을 위해서는 행위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급여 전환을 논의 중이지만 의과와 행위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의과와 동일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CT와 TENS는 한의의료기관의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 치료행위로써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임에도 불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용되는 등 대표적인 불합리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직능간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ICT와 TENS는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는 ICT와 TENS 등의 한방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 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기회를 박탈하면서 비용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코자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 등 5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결정 행위의 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며, 2022년 11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의 정비’, ‘재정추계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전문가협의체에서 심층 검토한 뒤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정비 등을 검토해 6개월 내에 재논의할 것을 결정했지만, 1차 협의체만 개최했을 뿐 더 이상의 업무 추진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공포·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는 ICT와 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이들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으로 공식 인정받기도 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분류로 신설됨으로써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ICT·TENS 급여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종식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항목에 ICT·TENS가 포함돼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들 행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또한 “‘2022년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70%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35%가 한방물리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서울국제명상엑스포서 한의 체험(20일) -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 배제…대책 마련 촉구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이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사진)은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장학생에 한의대생이 누락된 이유와 함께 한의대생 참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라며 “법령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대생‧치의대생‧간호대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한의대생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대상 포함 여부는 제도 도입‧운영의 취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요원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면허취득 후 일정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이 배출됐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제도가 중단되다가, 최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반해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들은 공중보건장학금 신청조차 못하게 배제돼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제2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의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는 종별의료인에 대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구분하고, 종별의료인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고 있다. 실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000여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전국의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이미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은 제도화돼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충분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의료 취약지가 많은데, 한의학은 예방·노인·만성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료를 제공할 역량이 충분한 만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배출된 한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중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규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해결방안은 우수한 한의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지난 1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한의원 자체에서 조제하는 곳도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으며, 세계적으로도 한국 약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면서 “미국, 베트남, 태국 등 한국 약침에 대한 사용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등 약침의 세계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유통 보관, 안전성, 사후관리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현재까지는 약침 분야에 대한 상당히 강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무균, 멸균 시스템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사실 약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적 성분을 주사약으로 추출해서 체내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원외탕전실의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는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면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와 더불어 원외탕전실의 조제 건수에 따라 한약사를 고용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직한의사 대상 '한의약건강증진과정' 교육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산업교육실에서 정부 공공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 ‘한의약 정책방향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박소현 팀장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운영 현황 및 사업 만족도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박소현 팀장에 따르면 2022년 현재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총 운영기관은 총 86개소로 전국 보건소 260개의 3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남의 경우 82%인 18개소가, 전북은 73%에 해당하는 11개소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9만3228명으로 프로그램 평균 329명이며, 총 운영프로그램은 283개로 보건소 당 평균 3.3개를 운영했다. 이중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25.8%인 73개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골관절염(28%), 이동/방문진료(23%), 중풍(22%) 순으로 활용 비중이 높았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2020년 82.2%, 2021년 84%, 2022년 85.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응답자들의 40.6%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장점으로 한의약 처치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적을 꼽았다. 박소현 팀장은 “2023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지역 중심의 운영 체계 확립을 목표로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대국민 인지도 상승, 성과관리 체계 안정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약 건강교육 콘텐츠 강화와 표준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기술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성수현 팀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안내했다. 기술과 의학 등의 발달로 기대수명과 함께 유병기간 역시 함께 증가하고,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재가 돌봄의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중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서비스와 욕구 기반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 및 융합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 연계를 통해 지자체 및 정부 통합돌봄사업 지역 내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 서비스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총 15개 지역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은 12개, 지자체형 통합돌봄 사업 지역은 3개가 운영되고 있다. 성수현 팀장은 “방문 진료에 장점이 많은 한의약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을 제고시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동시에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교육에서는 △한의약 코로나 19 치료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상지대학교 김용주 교수) △한의임상중개연구 소개 및 한의보건사업 근거구축 전략(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 등의 강의가 함께 진행됐다. 한편 19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권선우 의무이사가 교육 현장을 방문해 공직 한의사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 공공의료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공직한의사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의계 의권 확보를 위한 정책 현안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사의 공직진출과 함께 한의약의 지역보건 참여와 연관된 지역보건법 개정추진 등에 대해 안내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