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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악화되기 쉬운 ‘지루성 피부염’, 어떻게 개선할까?여드름인 줄 알고 그냥 방치하다가 점점 심해져서 가려움, 각질, 홍조, 진물까지 피지선이 위치한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지루성 피부염은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철에 피지분비가 심해지면서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 지루성 피부염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인 두피, 이마, 코 주위, 얼굴, 가슴 등에 나타난다. 주로 붉은 반점인 홍반과 인설(비듬, 각질)이 생기며, 여드름처럼 우둘투둘 구진을 동반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가려움증과 통증, 열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지 과다분비와 곰팡이균, 환경적 요인,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환절기나 겨울철의 건조한 날씨와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인설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한 수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20~30대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여드름과 증상이나 형태가 유사해 지루피부염을 방치하거나, 집에서 압출을 시도해 피부 손상을 늘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과 달리 일반적인 여드름은 가려움증을 동반하지 않고 열감, 통증 등이 거의 없다. 지루성 피부염 한의치료는 피부 면역 저하를 일으키는 몸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김지수 경희꽃사슴한의원 원장은 “피지선 활동 과잉으로 인한 유수분 조절이 되지 않고 각질이 쌓이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라며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로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과도한 세안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세안, 화장솜 등의 사용도 좋지 않고, 가볍게 세안 후 미온수로 씻어내고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유분기가 많은 보습제류는 피지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 수분 위주의 제품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약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몸 내부의 치료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하게 얼굴로 가는 열을 순환시키고 몸 내부의 염증을 치료하며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사용한다. 김지수 원장은 “지루성 피부염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이므로 지루성 피부염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臟經針法에서 奇經八脈의 활용[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장경한의원 이동수 원장이 기고한 <臟經針法에서 奇經八脈의 활용>을 소개한다. 또한 <臟經針法에서 奇經八脈의 활용> 기고문을 첨부 파일로 게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이동수 원장은 “臟經針法이란 ‘經穴을 진단하고 經絡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서 “‘經穴을 진단하고 經絡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효과들이 鍼法에 숨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임상에 활용하게 되었을 때는 診斷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치료의 재현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다만 [經穴 - 鍼法 - 經絡]이라고 하는 연결고리 중에서 ‘어느 經穴을 진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들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臟經針法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임상에서 奇經八脈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針灸大成의 내용처럼 증상을 기준으로 內關公孫, 外關臨泣, 後谿申脈, 列缺照海 등과 같은 조합을 사용하는 것 △奇經八脈考의 내용처럼 氣口九道脈을 통하여 奇經八脈을 진단하는 것 △人迎脈과 氣口脈을 비교하여 奇經八脈을 진단하는 것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奇經八脈의 내용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診斷 治療 效果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針灸大成이나 奇經八脈考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면서 “이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經穴을 진단하여 經絡을 치료하는 臟經針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태온한방병원, 취약계층 암환자 건강관리 지원수원 태온한방병원(대표원장 이경재)은 지난 27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동장 양황경)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경재 원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항암치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암의 전이·재발 방지 및 면역관리에 특화된 우리 병원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양황경 매탄1동장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암 진단은 삶을 막막하게 만들고, 장기간 항암치료를 받아야하는 고통이 따른다”면서 “이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시고자 하는 태온한방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매탄1동은 촘촘한 건강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남한의사회, KBS에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 기탁경남한의사회 이병직 회장은 28일 KBS에서 특별생방송으로 진행한 ‘2023 재난극복 우리 함께’에 출연해 장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 이병직 회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수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 고통 받고 계시는 수재민들에게 약소하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경남한의사회는 수재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외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별생방송은 수재민 및 수해 지역의 힘겨운 현실을 보여주면서 전국 각지에서 성금 모금의 필요성을 방영했고, 이병직 회장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수재민들의 재기를 위해 성금 납부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
감염병 대비 법안들 통과···진단·의료기기 안전 검증 및 지원 강화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7일 제408-2차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이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감염병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사안을 결정하고, 의사결정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시설의 일부만 훼손된 경우에도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 허가 취소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해 감염병 대유행 시 생산에 차질을 주는 등 감독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세 소규모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및 시설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조·성능시험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 제조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규제서비스를 지원해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가 이뤄질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 제품화 지원 규제과학 혁신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현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신기술을 도입한 식품·의약품 등에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개발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정합성을 검토한 신속한 출시 지원 △규제당국・산업계・학계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새로 마련된 법률을 통해 신기술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 규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인허가 단계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에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그 원인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표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 공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해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실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광역 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 및 설치·운영해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토록 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 지자체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해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 28조9503억원, ‘역대 최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이 28조9503억원으로 전년(25조4906억 원)대비 13.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약품 생산실적은 지난해 국내 제조업 생산실적 중 차지하는 비율은 5.25%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8.2% 성장해 전체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2.2%)의 4배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의약품 시장규모도 17.6% 증가한 29조859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의약외품 시장규모는 마스크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25.5%)하여 2021년 대비 6.7% 감소하였으나, 방역용품(마스크·외용소독제)을 제외한 시장규모는 2021년 대비 6.8% 성장했다. 2022년 의약품과 의약외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수출실적 역대 최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생산·수입실적 상위 차지 △완제의약품·전문의약품의 높은 생산비중 유지 △의약외품 상위 5품목 순위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은 2021년(4조7398억원) 대비 14.2% 증가한 5조4127억원으로 처음으로 5조원 대에 진입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27억8593만달러(3조6000억원)로 2021년(15억8738만달러, 1조 8169억원) 대비 75.5%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액 증가는 전통적인 효자품목인 바이오시밀러(유전자재조합의약품)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 특히 전문 위탁생산업체가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여 생산․수출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22년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5조1663억원으로 2021년(7조111억원) 대비 26.3% 감소해 최근 5년 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급증했던 코로나19 백신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제제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2021년에 이어 2년째 유전자재조합을 제치고 시장규모 1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기간 바이오의약품 수입액은 25억9528만달러(3조3536억원)으로 2021년(35억7175만달러, 4조883억원) 대비 27.3%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유행이 감소하고 국내 생산 확대로 백신의 수입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고가의 CAR-T 치료제(1회 투여, 약 28만달러)의 수입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1~2위는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코리아 ‘스파이크박스주’, ‘스파이크박스2주’가 차지했으며, 수입실적 또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1~4위를 차지했다. 일반의약품 중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순으로 생산액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감기가 동시에 유행하여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완제의약품 생산액은 25조5712억원으로 전년대비(22조4451억원) 13.9%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체 의약품 생산액(28조9503억원) 중 비중은 88.3%였다.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3조3792억원으로 전년대비(3조455억원) 11.0% 증가했다. 전문의약품은 21조9864억원을 생산해 전년 대비(19조3759억 원) 13.5% 증가하였고,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 비중은 86.0%로 나타났다. 2022년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2조1394억원으로 2021년(2조3368억원)보다 8.4% 감소했으며, 이는 2022년 방역용품(마스크, 외용소독제) 생산실적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방역물품 이외의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2021년 대비 5.4% 성장했다. 지난해 의약외품 생산업체 수는 1113개소로 전년(1324개소)보다 15.9% 감소했고, 2022년 생산품목 수는 5909개로 전년(6384개)보다 7.4% 감소했다. 2022년 의약외품 생산액 상위 5개 품목군은 마스크(7075억원, 33.1%), 치약제(3725억원, 17.4%), 자양강장변질제(3174억원, 14.8%), 생리용품(2748억원, 12.8%), 반창고 등(1587억원, 7.4%) 순으로 전년도 생산금액 상위 5개 품목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생산액 상위 5위 품목군의 생산금액은 1조8309억원으로 전체 의약외품 생산액(2조 1394억원)의 85.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2022년 의약품 생산·수출·수입실적 자료가 국내 의약품 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업계의 제품 연구·개발과 정부 정책 수립 등 의약품 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규제 서비스와 규제혁신에 기반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조‧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바탕으로 우수한 의약품·의약외품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 격차 해소···‘지역 공공의사 양성' 법제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응급·중증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이하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심뇌혈관 등 중증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17년간 동결돼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7.6명으로 정체돼 있는 반면 OECD 평균 의사 수는 3.5명에서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에선 활동 의사 수의 3분의 1이 응급·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질환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두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을 초래했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분야의 공공의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오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 및 응급·중증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해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5조에 ‘국가와 지자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속으로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제7조와 제8조에는 ‘학생 선발 시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국가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고,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국고에 반환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제12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제18조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한다’고 명시했으며, 제1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선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강성희·고영인·김경협·류호정·민병덕·배진교·서영석·심상정·양정숙·용혜인·윤미향·윤영덕·이용선·이은주·이학영·장혜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
질병청-심평원,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8일 양 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투약정보‧요양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서, 그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및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병관리청과 서로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구축·개방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개방 관련 자료 제공 및 공유, △질병예방 및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근거 생산, △감염병·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위해 및 손상 요인‧항생제 사용관리‧예방접종 사업 등에 관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대응이나, 만성질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감염병 정보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코로나19와 국가 보건의료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된다#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내년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예약을 망설이고 있다.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겠지만, 200만원이라는 높은 비용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출산·양육 세제 혜택 늘려 저출생 문제 잡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산후조리비를 공제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한 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65세 이상 외 나머지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로 설정돼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영유아 치료비용에 한해서는 700만원을 넘겨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즉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던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영유아를 추가한 것이다.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또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린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자녀장려금을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했지만, 이를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의 자녀장려금 지급 총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진전이 있어 서민들의 출산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층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세법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
우석대,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주관 연구기관 선정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가이드라인개발·근거창출 지침고도화’ 분야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기존의 한의임상진료지침 중 임상 근거가 부족한 핵심 질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한의임상진료지침과 한의표준임상경로를 최신화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석대 산업협력단은 복지부에서 사업비 5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다. 우석대 산업협력단은 앞으로 육태한 한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 고도화 연구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육태한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2018년도 기준 국내 유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96명에 해당하며 2022년 기준 한방 외래 다빈도 질환 24위에 위치하는 질환"이라며 "사회적 요구가 있는 핵심 질문에 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 신규 근거를 창출해 최종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