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일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이하 건보재정 보고서)’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우선 건보재정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했으며, 보험료율 상한 폐지·국고지원율 상향 등 정책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및 재정목표별 필요 보험료율 도출 등의 재정전망 심층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중 국민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3.8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규정, 국고지원 한시 규정 등 보험료 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재정전망 결과와 정책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제시,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련 법 개정 등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발간됐다.
건보재정 전망은 NABO(2023) 모형에서 건강보험 수입은 조성법을, 지출은 인구구조, 소득 및 잔차 요인을 고려하는 OECD(2006, 2013) 모형을 토대로 전망된 가운데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심층 재정전망을 실시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정 지원율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기금 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연기 또는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았다. 더불어 재정수지 균형, 준비금 소진 방지 등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보험료율은 2032년 기준 8.93∼10.0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조망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산출해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험급여 예상 지출액의 20%를 지원할 경우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지원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각각 3년, 6년 연기되고, 두 경우 모두 누적준비금은 전망 기간 내에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정목표를 각각 재정수지 균형 달성과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각각 1.28%, 1.29%로, 기본전망(1.18%)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 보고서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