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2℃
  • 흐림-1.4℃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0.8℃
  • 구름조금백령도8.4℃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3℃
  • 흐림동해5.3℃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6.3℃
  • 흐림수원2.5℃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0.2℃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많음울진4.6℃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1.5℃
  • 구름조금추풍령-1.9℃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3.0℃
  • 흐림군산3.7℃
  • 맑음대구-0.9℃
  • 흐림전주2.1℃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4℃
  • 흐림광주2.5℃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목포4.0℃
  • 맑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1.1℃
  • 맑음순천-3.2℃
  • 흐림홍성(예)3.6℃
  • 흐림0.7℃
  • 맑음제주6.8℃
  • 구름조금고산10.5℃
  • 맑음성산6.1℃
  • 구름많음서귀포8.3℃
  • 맑음진주-2.3℃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9℃
  • 구름조금태백-0.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6.5℃
  • 흐림부여1.6℃
  • 흐림금산-0.3℃
  • 흐림2.2℃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8℃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3.1℃
  • 흐림고창군2.3℃
  • 흐림영광군1.6℃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0.5℃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2.9℃
  • 구름조금문경-0.8℃
  • 맑음청송군-5.4℃
  • 구름많음영덕3.9℃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1℃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기획] 9월부터 변경되는 촉탁의 제도, 내용은?

[기획] 9월부터 변경되는 촉탁의 제도, 내용은?

[편집자 주]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후 1년 뒤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 본란에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개선과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짚어본다.






2079-05-1





지부 추천 필수…촉탁의 교육 체계 강화

행위 기준 진료비 산정 등 활동비 현실화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 8년 만에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게 됐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촉탁의 제도를 정부가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러한 시류에 적극 동참,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촉탁의 파견 및 교육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한의치료에 대한 수용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노인요양 및 병증 예방·치료 관련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촉탁의 제도란?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인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고,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요양병원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실제 영세한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병원처럼 의료진이 상주해 응급진료나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서비스만 제공된다. 또 고령의 입소 환자가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담 의료진이 없는 시설은 ‘촉탁의’를 두도록 한다는 게 촉탁의 제도의 취지다.



현행 기준 입소자 10~29명인 경우 1명,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의 촉탁의를 위촉하고 매월 입소노인 별로 2주 1회 이상 진찰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촉탁의는 개원의도 가능하며 공중보건의일 경우 배치받은 기관에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된다.



◇요양시설 근무 꺼려…왜?



문제는 촉탁의 활동비용이다. 그간 시설 규모별로 상이하지만 월평균 26만 5000원이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돼 요양시설의 장이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한마디로 촉탁의 개인이 직접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시설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일부 사무장병원의 경우 요양시설에 촉탁의를 무료로 파견하고 그 대가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급여비 청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



실제로 촉탁의사 10명 중 3명만 활동비용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요양시설 근무를 원하는 의료인이 줄어들고 요양시설은 구인난을 겪으며 입소노인들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기도 했다.



◇활동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개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통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활동비를 직접 청구, 건보공단이 해당의료인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활동비용은 진료횟수에 따라 의원급 진료비인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책정되며 방문비용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 100억11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 27일 촉탁의 교육 본격 실시



촉탁의 지정 방식도 바뀐다. 전에는 요양시설의 장이 임의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별 지부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촉탁의 관리 체계도 강화돼 위촉 및 시설 평가 시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토록 했다. 이동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따져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해부터 복지부와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촉탁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지난달에는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16개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안내는 물론, 전문 학회와 교육 교재 및 관련 내용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7일에는 5개 시도지부와 협력, 촉탁의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 예정인 회원을 대상으로 권역(지부)별 교육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주 내용은 △촉탁의 제도의 이해 및 촉탁의 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3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촉탁의 제도(공통직무교육 1시간) △건강평가 및 관리, 질환 관리 등(직무교육 2시간)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 평점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노인 입소자,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비로소 마련됐다”며 “한의협은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촉탁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