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7.7℃
  • 흐림-2.5℃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1.7℃
  • 흐림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춘천-2.2℃
  • 비백령도8.2℃
  • 구름조금북강릉7.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8℃
  • 구름많음서울1.4℃
  • 구름많음인천3.5℃
  • 구름조금원주-1.5℃
  • 맑음울릉도8.5℃
  • 구름조금수원2.4℃
  • 구름조금영월-3.3℃
  • 맑음충주-2.3℃
  • 구름조금서산5.9℃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3.4℃
  • 구름조금흑산도10.3℃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0℃
  • 구름조금홍성(예)4.6℃
  • 맑음-0.1℃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0.4℃
  • 흐림강화3.3℃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1.2℃
  • 흐림인제-1.4℃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4.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1.8℃
  • 맑음-0.3℃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9℃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2.5℃
  • 맑음3.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의료법, 해방 이후에도 의료인 발 묶어
모든 의료인 전문성 살리면서 협렵적 관계 구축 필요

GettyImages-1270488580.jpg

 

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의료인의 전시 동원을 위해 제정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간협은 여야 3당의 간호법 제정안을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다양화·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재인식,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간호 업무의 중요성 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은 우리에게도 낮선 법이 아니다”라며 “일제 강점기에도 간호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 의사·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지만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총동원하기 위해 1944년 시행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오면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