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2℃
  • 박무2.2℃
  • 구름많음철원1.6℃
  • 구름조금동두천3.4℃
  • 맑음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6℃
  • 구름조금춘천2.8℃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7.0℃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8.6℃
  • 박무서울3.6℃
  • 박무인천3.0℃
  • 구름많음원주3.9℃
  • 흐림울릉도8.1℃
  • 박무수원4.3℃
  • 구름많음영월4.2℃
  • 구름많음충주4.6℃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8.5℃
  • 연무청주5.6℃
  • 연무대전5.9℃
  • 구름조금추풍령5.6℃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6.9℃
  • 구름조금포항9.7℃
  • 맑음군산6.5℃
  • 연무대구8.9℃
  • 맑음전주6.2℃
  • 연무울산10.0℃
  • 맑음창원9.2℃
  • 박무광주7.8℃
  • 맑음부산9.8℃
  • 구름조금통영11.1℃
  • 구름조금목포8.0℃
  • 맑음여수9.4℃
  • 구름많음흑산도8.8℃
  • 구름조금완도9.2℃
  • 구름조금고창7.6℃
  • 구름조금순천6.3℃
  • 박무홍성(예)5.9℃
  • 맑음5.4℃
  • 흐림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1.7℃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4.8℃
  • 구름조금이천4.7℃
  • 구름많음인제3.0℃
  • 흐림홍천3.1℃
  • 구름많음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많음제천4.5℃
  • 구름조금보은5.6℃
  • 맑음천안5.5℃
  • 구름조금보령6.1℃
  • 맑음부여6.1℃
  • 구름조금금산6.5℃
  • 구름조금5.4℃
  • 맑음부안7.5℃
  • 구름조금임실5.6℃
  • 맑음정읍6.6℃
  • 구름많음남원6.4℃
  • 구름많음장수4.8℃
  • 구름조금고창군7.1℃
  • 구름조금영광군8.5℃
  • 맑음김해시7.9℃
  • 구름조금순창군6.5℃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9.4℃
  • 구름조금강진군8.9℃
  • 맑음장흥8.8℃
  • 구름조금해남8.9℃
  • 구름조금고흥9.5℃
  • 맑음의령군3.1℃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9.0℃
  • 구름조금봉화2.3℃
  • 구름조금영주6.1℃
  • 맑음문경6.2℃
  • 구름많음청송군4.1℃
  • 맑음영덕8.2℃
  • 구름조금의성4.7℃
  • 구름조금구미7.0℃
  • 맑음영천8.6℃
  • 구름조금경주시8.6℃
  • 구름많음거창6.1℃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7.4℃
  • 구름조금산청8.9℃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0.6℃
  • 박무9.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실천하는한약사회-약사회, 업무범위 놓고 동상이몽

실천하는한약사회-약사회, 업무범위 놓고 동상이몽

실천하는한약사회 “약사는 한방원리 몰라…한약, 양약의 이원화 필요”
약사회 “한약제제 분류 애매모호,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침해 대응할 것”

KakaoTalk_20210325_092813336.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실천하는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서로 ‘영역 침범은 불가’ 원칙을 내세워 맞붙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 취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실천하는한약사회는 한국경제 신문광고를 통해 ‘약사가 우황청심원, 경옥고 같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 복약지도, 판매하는 것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구를 내걸고, 약사는 한방원리에 대해서는 무면허자·비전문가라며 한방 의약품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약학과에서는 한방원리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고, 정부가 한약사라는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를 만들었기에 한약과 양약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속적으로 약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 등으로 실천하는한약사회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실천하는한약사회’가 협회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약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불법행위 등을 표시·광고했다는 것. 이에 대한약사회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입법 부작위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방안 등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입법불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토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한약 관련 현안 TFT에서 제작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포스터’가 많은 약국에서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oname01.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