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2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그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 이제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한의계에서도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 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지만,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한방병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새롭게 표준약관(4세대 실손)을 개정해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금 지급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키로 함으로써,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과 할증 등의 조치로 손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반면 피보험자인 국민은 실손보험 혜택이 축소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한방병협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코자 한다면, 표준약관에서 제외했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양방만 보장하는 반쪽짜리 현재의 실손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온전한 실손보험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협·한방병협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료선택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편익을 위해 새로운 표준약관에 한방물리요법과 약침료, 첩약 등 한의 비급여 보장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루 속히 재개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 비급여 치료에 양방 비급여 치료와 동등한 진료 기회를 부여한다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치료방법 선택을 유도하고 적정 비급여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특별약관으로 다시 보장되는 그 날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끝까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