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진료과목 확대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안심병원의 법적 인력기준에 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덕철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먼저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서면질의를 통해 공공의료영역에서 한의진료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권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전국 국공립병원(339개소) 중 105개소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주로 한의진료 수요가 많은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위주”라며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종합계획에 포함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치매관리를 위한 법령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경우 인력기준에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후보자는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 중 전문의 부분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중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경우 치매 관련 기관의 인력기준에 포함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韓)-의(醫) 갈등, 공감대 쌓고 논의 가질 것”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급여화 등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강병원 의원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의 질의에 대해 권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 후보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헌재 및 대법원 판단기준은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 필요 여부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신체 위해 발생 여부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목적 △교육과정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이라 제시했다.
이어 “의-한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각 이해당사자 등과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난임치료·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화 검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의향을 묻는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주치의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한 이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강병원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소변, 혈액 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한의 건강보험 수가 신설과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5종 검사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권 후보자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 후보자는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행위와 동일한지 한방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의를 통해 수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구매·K-방역 평가 두고 여야 공방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K-방역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의 날선 공방이 이뤄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구매가 내년 1/4분기까지는 불가능한 만큼 결과적으로 K-방역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까지 확대해 전 국민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야당에서 자꾸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국민 4400만명의 백신 분량 확보에 성공했다”며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섭씨 2~3도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원액 희석과 달리 바로 접종도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반박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자가진단할 정도까지 기술력을 갖춘 신속진단키트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식약처에서 승인되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용승인을 검토하겠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도 접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