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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한의사도 코로나19 검체 채취할 수 있어야”

“한의사도 코로나19 검체 채취할 수 있어야”

이시종 충북지사, 'K-방역 긴급 화상 점검회의'서 재차 강조
감염병 등 비상시에 특례법 만들어 대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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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긴급 화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시종 충북지사. 출처: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화면 캡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당·정·광역단체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K방역 긴급 화상 점검회의'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리두기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이 당·정에서 각각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포함해 각 도지사 및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시종 지사는 “현재 한의사, 치과의사는 의료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투입이 안 되고 있으니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한의의료기관, 치과, 약국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한시적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비상 상황인 만큼 평상시에 운용되는 의료법과 별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 외에도 신속 진단, 신속 치료, 신속 백신 접종 등을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이 가능한 신속진단키트 사용, 조속한 치료제 허가 등을 당·정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의 감염병 치료 현장 투입 외에도 식당·카페 등에 비말 차단기 설치 의무화, 가용 병상 확보,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청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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