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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동의보감 등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의견 청취’

동의보감 등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의견 청취’

동의보감…의학사적·교육적으로 중요한 희귀자료 ‘평가’
국립중앙과학관, 오는 29일까지 30일간 진행 후 등록 여부 결정

1.jpg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동의보감 등 ‘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내달 29일까지 30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의 누리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청취 등록 후보자료는 소유자 및 관리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현장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에 상정키로 의결한 자료로, 동의보감을 비롯 △광펌핑 세슘원자시계 KRISS-1 △DDD 공중전화기 △금산위성센터 1국 △광통신용 광섬유 기술 시제품 △자산어보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둥지 화석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등 총 8건이다.


특히 ‘동의보감’에 대한 상정 사유와 관련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중의학에 대비되는 민족의학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만들어 준 서적으로 의학사적·교육적으로 중요한 희귀자료”라고 평가했다.


등록 후보자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제출하면 되며, 내달 29일 18시까지 전자우편(knsh@korea.kr) 혹은 등기우편(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행정동 2층 과학유산보존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 후보자료에 대한 의견 제출서가 접수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은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접수된 의견내용을 통보하고 등록신청자의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앞으로 30일간의 의견 청취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위해 신청서류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과학관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안내돼 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성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 등으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선정·등록해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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