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올해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 지역을 기존의 12개구에서 전체 25개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난임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체 구에서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난임치료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도 강남구·도봉구·광진구 등 3개에 이르고 있다.
올해 3개 자치구에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북구·은평구·강서구·서대문구·동작구 등과 함께 총 8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성동구는 지난 7월8일 119여만원의 지원상한액 안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성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여성은 만41세 이하일 경우 참여가 가능한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용산구도 지난 7월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30%의 임신성공률을 달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성북구에서도 지난 7월부터 사업에 돌입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도 사업 참여자의 임신성공률은 31.8%로 높게 나타난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사업 참가자는 “오로지 출산을 위해 계속 시험관 시술을 해왔지만, 임신에성공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부담만 많아져 낙담하고 있었다”며 “다행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고, 만약 자비로 한약을 먹으라고 했으면 한의난임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22일 한의난임 치료 지원을 포함한 ‘서울시 강남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강남구의 경우, 조례안 논의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봉구는 지난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미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상정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또한 광진구 역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회근 의원은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는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광진구에 구청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1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결과로,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추진 대상 자치구도 25개 전체로 확대됐다.
한편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실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및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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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침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요건·내용 등 제도 설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설정·자료수집 및 결과공개 방법 개발 등) 및 한의의료기관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한의 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15〜‘19년)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의과는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