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 지난 14일 경기도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데 대해 아전인수식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의 구축과 각 면허의 전문화 보장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첩약) 조제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한약 조제약국와 한약국으로 이관할 것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의사 특혜정책인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업 철회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들의 집착부터 버리라고 질타했다.
성명서에서는 "1993년 한약조제권을 다툰 분쟁의 결과인 한약사제도는 기존 약사가 한방적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기본 전제로 탄생했다. 이에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 판매는 공통의 영역으로, 의약품 조제는 각자의 영역으로 구분된 것"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사실은 숨긴 채 첩약 조제만을 위해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절대다수가 4년제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만이 4년제인 것처럼 호도해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하지도 말라고 꼬집었다.
약국을 4년제와 6년제로 구분할 것이면 약사들도 모두 구분해야 할 것이고 약국개설자를 한약사와 약사로 구별할 것이면 한약사는 한약국,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는 양약국으로 분리하고 한약조제약사만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양약사는 양약제제만을 취급함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조제 이원화, 판매 일원화'인 현 약사법 체계를 원치 않는다면 모두 내 것이라는 억지와 욕심은 버리고 국민의 시각에서도 합리적인 완전한 이원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약사회가 성명서에서 한약사 문제를 돕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약제제 보험에 전체 약사를 슬쩍 끼워 넣은 점도 비난했다.
"한약사는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약사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진 직능이다. 한의약 질서체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딴 곳에서만 찾지 말라. 바로 약사들의 한약제제에 대한 과한 욕심과 집착이 그 중 하나이다. 진정으로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한약사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약사 제도의 신설 취지를 반드시 살려 첩약과 한약제제의 완전한 분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나, 이도 저도 자신이 없으면 분쟁의 씨앗인 한약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