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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지역의료 자원 확충으로 의료 공공성 실현해야

지역의료 자원 확충으로 의료 공공성 실현해야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인권위 토론회서 주장
인권위, ‘감염병 시기의 인권’ 주제 온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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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 의료서비스와 의료이용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의료공공성과 공공의료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적정 규모와 시설, 인력,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통해 공공의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전의 공공의료가 권역별로 연계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시설·인력으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분야로써 시설·인력 면에서 규모의 경체를 갖추는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상관 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높은 의료비 부담, 비효율적 의료이용·제공, 지역 간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하는 등 응급의료자원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 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새로 지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조 원장은 한국 정부가 과거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경험과 공무원·의료진의 헌신,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면서도 “공공병원 부족, 필수시설인력 부족, 의료이용체계부실 등의 한계가 드러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이른바 ‘뉴노멀’을 추세를 따라가려면 과잉·과소 의료 이용 해소, 의료이용체계 확립, 정부주도의 의료자원 관리, 응급·외상·심뇌·감염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시기의 인권’을 주제로 지난 9일열린 인권위의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켜야 할 인권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기초발제는 ‘감염병 대유행과 한국사회’를 주제로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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