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16.7℃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3℃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0.0℃
  • 구름많음동해19.6℃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울진20.4℃
  • 맑음청주18.1℃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포항19.0℃
  • 맑음군산17.6℃
  • 구름많음대구17.8℃
  • 맑음전주18.2℃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광주18.0℃
  • 구름많음부산20.8℃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17.5℃
  • 흐림여수18.6℃
  • 맑음흑산도17.8℃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7.0℃
  • 맑음17.4℃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4.6℃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6.8℃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태백13.9℃
  • 흐림정선군15.7℃
  • 구름많음제천15.0℃
  • 구름많음보은16.2℃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17.5℃
  • 맑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7.4℃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7.4℃
  • 맑음영광군17.5℃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8.8℃
  • 맑음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19.2℃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19.0℃
  • 구름많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15.4℃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6.0℃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의성18.5℃
  • 구름많음구미19.3℃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1일 (수)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지침 명문화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지침 명문화

유동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 프로필 사진.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을 위한 사용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중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제도의 빈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