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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감염병 급격 확산 지역에 방역 물자 우선 분배 명문화

감염병 급격 확산 지역에 방역 물자 우선 분배 명문화

최연숙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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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에 정부의 방역물자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1차 펜데믹을 겪는 동안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목숨 걸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들에게 방역물자는 최소한의 방패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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