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25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목향’의 건조감량 시험항목 신설 등 64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등 55품목의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 도입 △함량시험법 개선 등이다.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이 도입된 한약제제 55품목은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갈근탕혼합단미엑스 산, 갈근해기탕혼합단미엑스 산, 구미강활탕혼합단미엑스 산, 궁소산혼합단미엑스 산, 궁하탕혼합단미엑스 산, 내소산혼합단미엑스 산, 당귀연교음혼합단미엑스 산, 당귀육황탕혼합단미엑스 산, 대시호탕혼합단미엑스 산, 대청룡탕혼합단미엑스 산, 대화중음혼합단미엑스 산, 대황목단피탕혼합단미엑스 산, 도인승기탕혼합단미엑스 산, 반하백출천마탕혼합단미엑스 산, 반하사심탕혼합단미엑스 산, 백출탕혼합단미엑스 산, 보중익기탕혼합단미엑스 산, 보허탕혼합단미엑스 산, 복령보심탕혼합단미엑스 산, 불환금정기산혼합단미엑스 산, 삼소음혼합단미엑스 산, 삼출건비탕혼합단미엑스 산, 삼호작약탕혼합단미엑스 산, 삼황사심탕혼합단미엑스 산, 생맥산혼합단미엑스 산, 소시호탕혼합단미엑스 산, 소청룡탕혼합단미엑스 산, 승양보위탕혼합단미엑스 산, 시경반하탕혼합단미엑스 산, 시호계지탕혼합단미엑스 산, 시호소간탕혼합단미엑스 산, 시호청간탕혼합단미엑스 산, 안태음혼합단미엑스 산, 연교패독산혼합단미엑스 산, 오림산혼합단미엑스 산, 오적산혼합단미엑스 산, 이중탕혼합단미엑스 산, 이진탕혼합단미엑스 산, 익위승양탕혼합단미엑스 산, 인삼패독산혼합단미엑스 산, 인진호탕혼합단미엑스 산, 자음강화탕혼합단미엑스 산, 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 산, 청상견통탕혼합단미엑스 산, 청서익기탕혼합단미엑스 산, 청위산혼합단미엑스 산, 팔물탕혼합단미엑스 산, 평위산혼합단미엑스 산, 행소탕혼합단미엑스 산, 향사평위산혼합단미엑스 산, 형개연교탕혼합단미엑스 산, 황금작약탕혼합단미엑스 산, 황련해독탕혼합단미엑스 산, 회춘양격산혼합단미엑스 산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한약(생약)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는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