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 이하 강원지부)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상 의사를 위한 마음 편하게 한약처방하기(주성완 다나을한의원장) △한의사의 통합의료(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 △의료인 법정교육(이해웅 동의한의대 교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황의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의 온라인 지부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성완 원장은 단·장기 스트레스, 수면의 개념과 스트레스에 따른 기타 내분비의 변화를 설명하고 기울·화열·기열·양명열·심열·간화·간양상항 등의 특징을 소개했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코르티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순환리듬과 함께 REM 수면, 부신피로증후군(Adreanl Fatigue) 등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주 원장은 “모든 병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 스트레스 의학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며 “장부 변증론치도 고정된 증상의 조합이 아니라 시간변화 과정의 한 단면을 포착해 정리한 것이므로, 진단과 치료에서도 선후관계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덕 부회장은 ‘피부에 뭐가 났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주소증을 두드러기·팽진·소양·각질·홍조·부종 등으로 구분하는 진단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통합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개념과 역할을 통해 향후 의료 영역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4P(Personalize·Predictive·Preventive·Participate)’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약 안전성 연구의 목적과 한·양약 병용투여 사례, 한의학 교육 차원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부회장은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효과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미 일선의 한의사들은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통합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최신 지견과 임상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웅 교수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진료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학대의 사례와 유형, 예측 징후를 소개하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료인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는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라며 “이들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300~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형 교수는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水)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의 개념과 진료시 접할 수 있는 증상별 물리요법의 종류를 소개했다.
황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재활의학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침습적 치료법을 포괄하는 용어”라며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자극 방법을 결정한 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극의 질과 양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명균 강원지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강원지부는 온라인 보수교육 활성화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성 제고와 회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강원지부는 전문성 제고 등 지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