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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환자안전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해야 한다”

“환자안전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해야 한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 신설 관련 입장 밝혀

2.jpg지난달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양의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 환자 안전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으며, 지난달 22일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의사인력 확충 및 PA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내용 등으로 ‘2020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키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 6월에는 의사인력 확대 요구 및 대한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또 지난달에는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 토론회도 열기도 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업무가 비의사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많은 부분 전가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국 의료기관이 ‘불법의료’로 버티며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로 인한 책임은 개별 노동자에게만 지워지고 있는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또한 민간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도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들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다수의 공공의료기관에 정작 감염내과의사가 없었으며, 병상과 장비가 있어도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폐쇄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것이 바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또 타 직종의 몇 배가 넘는 임금을 걸고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 중소병원의 의사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당정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행보지만, 지역별·종별·진료과목별 인력 불균형의 심각성을 해결하기에는 아쉬운 수준”이라며 “향후 공공의과대학의 규모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제대로 배우고 수련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확대를 위해 지역의사제의 교육기관을 한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더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현재 인구 수 대비 의사 총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 만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서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조정하고, 여타 제반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보건의료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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