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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의료일원화, 국민과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의료일원화, 국민과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국민 불편 해소, 한·양방 갈등 해소, 학문간 융·복합 발전 등 기대
경과조치 없다는 주장은 헌법에도 맞지 않고 국가 정책목표에도 ‘부합’
최혁용 회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 의료통합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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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는 국민을 위한 제도다. 의료통합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일차의료에 강한 통합의사가 될 자질을 갖춘 2만5000명의 한의사와 매년 750명의 한의대생들이 새롭게 합류하고 있다. 이 인력들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얼마나 강화될지가 결정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또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조력할 수 있는 직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


최근 보건의약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양방 의료통합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유튜브 한의협 공식채널인 ‘AKOM_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의협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시에서 한의사의 검체채취 거부, 한방병원의 병상 제공 거부, 생활치료센터의 격리환자에게 처방한 한약 전달 거부 등 한의사가 국가 방역체계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과 함께 그럼에도 한의협이 자체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전체 확진자의 20%에 달하는 초진환자가 한약을 처방받는 등 국민들이 한의약을 원하는 현실도 함께 소개하며, 이런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한의약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상황임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들 ‘부상’
최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과 같은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던 보건의료시스템상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됐다”며 “또한 더 이상은 의사들의 독점 기득권 및 한·양방 갈등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것도 이번 국가재난을 통해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비롯해 지역 의대 신설, PA 양성화, 간호인력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검토 안에서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 그리고 한의과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계가 적용하는 원칙에 대해 한의사는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전문가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치료의 전문가로, 온전한 보편적인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통합·의료일원화’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방역과 출산을 담당하지 못하면 보편적 의미의 의사라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19에 한의사 및 한의치료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실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역할이 동등하게 규정돼 있으며, 지난 수천년간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관리해 왔다. 그럼에도 유독 방역에서는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온전한 보편적인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
“한의사는 방역·출산을 포함해 한의사의 역할이 보편적 의료행위에 다가서야 하며, 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한의사제도가 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에서의 한의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한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는 이러한 길로 가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는 한의대를 졸업하든, 의대를 졸업하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 역할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쓸 수 있는 도구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시행된다면 한의사가 보편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또한 질병의 예방·관리·치료의 전문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가 되면 한·양방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들의 불편 해소, 학문간 융·복합 발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갈등의 80%가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는 같은 질병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치료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융·복합을 통한 학문간의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관점에서도 의료통합·의료일원화는 한·양방간 갈등 및 국민불편 해소, 학문간 융복합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한의계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의료일원화라는 큰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중국·미국·일본의 의료일원화 방식을 소개하며, 각 나라마다 역사·경로의존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도구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은 없다는 공통점은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美·日·中 일원화 방식 차이 있지만 도구 사용에는 제한 없어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 의사규칙이 반포됐을 당시의 의사는 한·양방을 통합해서 치료하는 의사를 지칭했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게 되고 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광복 이후 1951년 국민의료법이 처음 제정될 때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살려 한의사제도가 부활했지만 일제강점기의 의생의 역할, 도구의 제한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대단히 모순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모순은 타파하고 의료일원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고, 중국·일본·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전통의학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한의사제도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편입돼야 하는 것은 물론 시대적인 상황 역시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국민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만성병 관리는 기존 의료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다학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예방·관리, 노인의학을 위한 별도의 모델 마련이 필요하며, 더욱이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지 모른다는 위기시대에서 예방 관리 및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의계가 지향해야할 원칙은 한의사가 보편적 의료, 특히 일차의료·공공의료 영역에서 보편적 의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료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차교육·교차면허, 현실성 있는 점진적 접근방법 제안
또한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위해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현재 의협에서 주장하는 한의과대학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의치료를 원하고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빼앗는 것인 만큼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하며, 현실성 있는 점진적 접근방법으로 ‘교차교육·교차면허’ 방안을 제안했다.


즉 교차교육이란 한의과대학, 의과대학에서도 상호간의 학문을 교육시키고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교차교육이 허용되면 기존 한의사·의사들이 추가로 배워야 하는 영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존 면허자들도 추가 영역을 배우게 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교차면허라는 설명이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 또한 많다는 것.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과정에서의 공통영역 및 추가로 배워야 할 과목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영역은 이미 배운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기면허자들의 공동영역이 만들어지게 된다”며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 한·양방간 갈등 해소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같은 공동영역은 현재도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며 “KCD는 한의사나 의사 모두 똑같이 사용하는 도구로, 적어도 진단은 이미 통일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단에 필요한 도구도 공동의 영역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방식으로 상호간 접근하게 된다면 기면허자의 면허범위 조정이 쉬워질 것이고, 사회적 합의 또한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CD로 진단은 통일…도구도 공동의 영역으로 넣어야
이밖에도 최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의 동업 허용, 의원급 교차고용 등의 의료기관 통합 △의료법상 일반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의 처벌 구분 △한의사전문의제도 강화 등도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혁용 회장의 모두 발언 이후에는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와 권오빈 기획홍보이사가 진행하는 ‘한방이 산다’를 통해 의료통합·의료일원화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질의응답에서는 기면허자의 경과조치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뤘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인 1951년부터 언급되는 등 오랜 기간 논의가 돼 왔던 것이지만, 긴 역사를 통틀어 기존 면허자를 제외하고 추진하자는 방안은 단 한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경과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최근 의협이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일원화라는 것이 교육-면허-기관 통합을 합쳐 의미하는 것인데 일원화의 핵심 요소인 면허통합을 제외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고 밝혀,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최 회장은 “경과조치가 없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양방 갈등 해소 △국민불편 해소 △융·복합 발전 등 일원화를 통해 추진할 정책 목표와도 상반되는 것인 만큼 정책 추진시 경과조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과조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의료체계에 혼돈이 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우선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복수전공이 현재의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제시한 모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의대생들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부합하는, 지역인재로 부합하는 의사로 키우자는 정도는 연말까지 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 일차의료 영역서 통합의사 될 자질 가장 높다
특히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시스템 변화가 갑작스럽기 때문에 한의계 역시 지금 이 시기에 논의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소외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즉 일차의료,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학과, 또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하며, 한의계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주변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급작스럽게 판단·선택·추진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는 일차의료의 특성인 최초 접근성·포괄성·조정성을 감안한다면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가 될 자질이 가장 높다”고 밝힌 최 회장은 “한의계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때만이 실행가능성이 생긴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한의사의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가)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생각을 조직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며 “오늘 많은 시간 설명을 했지만 모든 궁금증을 풀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회원들과 소통할 것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를 향해 우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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