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지난 21일 국민청원으로 제기된 편도수술 의료사고 관련 청원동의에 단 이틀만인 22일 오전까지 3만8570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청원인은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②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③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④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이 가운데 청원인이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강조한 대목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지적으로 수술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쳐 왔으나 정작 관련법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다시한번 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언론 보도와 SNS 등에 따르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점차 더 커지고 있다. 편도 수술 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애끓는 심정을 담아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고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한 바 있으며, 심지어 양의계에서도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2018년 8월에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도 2019년 5월,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환자의 동의 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를 내세운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 관련 법안, 양의계 극렬 반대로 무산
한의협은 특히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동발의자였던 5명의 국회의원들이 불과 하루 만에 돌연 철회의사를 밝혀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외부로부터 가해진 압력에 의한 것 같다는 보도를 내고, 환자단체들은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양의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만 매진하는 모습에서 어느 누가 양의계의 진정성을 보겠는가?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가 정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며,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양의계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정쟁화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한의계의 행보에 진정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