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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국민건강정보DB로 연구지원 건수 6년간 12배 증가

국민건강정보DB로 연구지원 건수 6년간 12배 증가

공익 목적의 연구지원 자료 제공 2014년 77건에서 2019년 912건
건보공단, 보건의료 분야 고품질 데이터의 안정적 제공 위해 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공익 목적의 연구지원 자료제공 건수가 ‘14년 77건에서 ‘19년 912건으로 6년 동안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6월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방법’ 특허(등록번호 제10-2130923호)를 취득했으며, 특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근거 △국민건강정보DB 구축방법 및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 △연구 신청자가 직접연구 DB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셋 자동 추출 시스템 등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36개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한 자격 및 보험료 징수 자료, 환자 의료이용 정보 등 진료내역, 건강행태·실측정보 등 건강검진 정보 등 약 3.9조 건의 전 국민과 관련된 대용량 정보를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익 목적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연구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보다 급증할 개방 요구에 대비해 개방 인프라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4년에도 ‘건강·질병지표 생성 및 건강관리서비스’ 특허를 취득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 프로세스의 품질을 더욱 높여 보건의료 분야에 고품질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 제공 절차는 우선 국민건강정보자료 신청자가 연구계획서, IRB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해 자료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은 월 2회 ‘국민건강정보자료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료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자료 제공 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자는 비용 납부 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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