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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일차진료에 필요한 최소 역량에 ‘필수 임상술기’ 추가

일차진료에 필요한 최소 역량에 ‘필수 임상술기’ 추가

국시원, ‘의사 국가시험 평가목표집’ 개정판 발간

 
의사국시.JPG 평가목표 구성항목 변경사항.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이윤성)이 2022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도입될 진료 중심 문항에 앞서 ‘의사 국가시험(실기) 평가목표집’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판은 임상표현별로 기존과 동일하게 중요성, 원인, 평가목표, 구체적인 성과 등의 순으로 내용을 제시하되 일부 표현의 경우 평가 가능한 필수 임상술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필수 임상술기는 2015년에 간행된 목표집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다.

 

또 개정판은 초판의 ‘공개항목’ 개념을 ‘임상표현’과 ‘기본진료술기’로 변경하고, 기존 진료항목과 수기항목을 각각 48개, 9개로 구분해 제시했다.

 

평가목표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개발한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와 연계해 의사 실기시험 평가항목별로 구체적 평가지침을 마련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발간사에서 “2009년 의사 실기시험 도입은 의과대학 내 임상술기센터 구축과 임상실습 교육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직무중심 평가를 통해 우수 의사인력 배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어 “2022년부터 출제될 진료 중심의 문항은 최근 의료환경과 의학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변화를 통해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를 진찰하는 등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환자와의 대면시간을 확대하는 등 진료 중심의 시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시원은 진료 역량과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추론을 반영한 중요 병력 청취 및 환자 교육·정확한 신체진찰 등 진료 중심 문항의 확대를 추진하고, 지난 2015년 ‘평가항목별 임상표현(CP: Clinical Presentation)’을 중심으로 일차진료의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핵심 역량(minimal corecompetency)’을 기술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를 개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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