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보편화 현상은 비대면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에 비대면 디지털 전환 기술 속도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인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초혜 연구위원(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은 ‘산은조사월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新트렌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재 원격의료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진료를 행하는 의료행위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들과 융합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각국의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는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 미국 원격의료협회와 의료정보경영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의료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중앙정부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미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하지 못한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정부는 지난 3월 원격의료서비스를 권장했다.
또 중국은 의료 인력 및 시설의 부족 현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됐으며, ‘14년 중국내 온라인 병원 플랫폼 수립 이후 꾸준히 온라인 병원수가 증가돼 지난 6월 기준으로 원격의료 비중은 전체 진료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화 진료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 이후에는 원격진료 건수가 10만건(‘20년 2월24일∼4월12일)을 초과된 것으로 보고됐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가 허용됐으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월2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21개, 종합병원 및 병원 169개, 의원급 913개의 의료기관이 원격 전화진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해 진단·치료·병원 중심의 전통의료산업이 ICT 기반 기술 융합으로 질병 예방·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ICT 기술을 활용해 의료인, 환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으로 진화되면서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 시스템도 스마트 헬스케어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의료산업과 다양한 ICT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영상 분석에 적용해 코로나19 감염 유무, 질환 중증도 판단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등과 같은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활용은 물론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후보물질 검출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후보물질 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코로나19가 바꿀 미래 중 헬스케어 영역에서 언급된 미래기술로 △건강관리와 원격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변화 △다양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리성·효과성·보안성 향상 등이 언급되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향후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로 인공지능·원격모니터링·블록체인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글로벌 감염병 대유행으로 원격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머신러닝·딥러닝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음성인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분야와의 접목이 예상되며, 또한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안정성·신뢰성·무결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산·기록·관리하는 등과 같은 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에서 개인정보의 신뢰성 및 보안성을 갖추는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원격모니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웨어러블 기기 혹은 인체 삽입형 기기를 이용해 원격환자 데이터 전송·분석 및 환자 징후 예측에 필요한 기술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국내 원격모니터링 사업 활성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원격의료 참여 가능 주체에 대한 완화 혹은 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구현시에는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밴드·패치·의복·콘택트렌즈 형태인 웨어러블 기기의 병행 개발이 필수적이어야 할 것으로 제언했다.
이와 관련 문 연구위원은 “정부는 한시적으로 시행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효과 분석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확대 범위와 대상 구체화 등을 조율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처방안 수립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기술 확보 및 다양한 산업 영역간 파트너십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개발 및 융합으로 의료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의료기기 기업·제약기업·IT 특화 소프트웨어 및 통신사 외 다수의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정책 활성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