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
  • 안개-3.2℃
  • 구름조금철원-6.2℃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2.2℃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1℃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3.5℃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1.0℃
  • 박무청주-1.2℃
  • 박무대전-2.5℃
  • 맑음추풍령-3.7℃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2.0℃
  • 박무대구-1.7℃
  • 박무전주-1.3℃
  • 연무울산3.3℃
  • 맑음창원3.8℃
  • 박무광주0.2℃
  • 맑음부산4.7℃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2.6℃
  • 박무홍성(예)-3.8℃
  • 맑음-4.1℃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4℃
  • 흐림이천-4.2℃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5.3℃
  • 흐림정선군-5.5℃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1℃
  • 맑음-2.6℃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0.4℃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1.9℃
  • 박무-2.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감염병 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 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성주.JPG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제 및 대비해야 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해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