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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5일 (일)

복지부의 한의사 편애? 의사들의 볼멘소리

복지부의 한의사 편애? 의사들의 볼멘소리

첩약 금수저론…“안유·경제성 효과 건너뛴 특혜”
“첩약 급여화, 한의약 육성 아닌 ‘한의사’ 육성”
“한의약 폄훼 안 해…복지부가 한의학의 과학화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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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소위를 통과한 첩약 급여화를 두고 의사들이 타 직능단체와 모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사만 편애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놨다.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첩약 급여화, 선결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형기 서울대 의대 임상약리학 교수는 “한약은 금수저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동의보감에서 오랜 기간 쓰던 거니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됐단 건데 결국 규제기관의 느슨하고 비과학적인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약은 육성돼야 하지만 첩약 급여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면 특정 직역만이 선택적으로 육성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한의사도 의료 분야의 술기나 기기를 이용하려면 의료일원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누가 한의학의 과학화를 방해하는가?”라며 “마치 의협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지만 실상은 오히려 복지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박 이사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첩약 급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알면서도 (복지부는)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에서 가장 주의할 게 자의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이사는 “원칙과 기준없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은 자존심없는 행정”이라며 “복지부가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요구한다면 이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읍소했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작정한 듯 정부의 입장이 ‘편향적’이라고 대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약제제 논의만 해도 6년이나 진행됐는데 첩약은 2014년 4월에 갑자기 갑자기 툭 떨어졌다”며 “이건 한의약 육성이 아니라 ‘한의사’ 육성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의약 육성 계획 관련한 회의도 서면 결의밖에 못해본데다 아무리 개선 의견을 보내도 서면만 하니 숫자에 밀린다. 정부 편향이 정말 심하다”며 “첩약도 특정 단체(한의사)와는 1년이나 대화했지만 우리와는 대화도 안한다. 수가나 사업 모델이 특정 이해단체에 편향된 형태이고 문제를 제기하면 반박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약업체들의 입장을 들이밀며 “제제가 발전하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첩약만 지원하는 탓에) 망하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모인 토론자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연장선인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주명수 의학회 보험이사는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왜 하필 지금 첩약급여를 할까”라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저쪽(한의계)에 줄게 없나, 끼워넣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을 맡은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첩약급여가 보장성 강화의 일환이라는 건 견강부회”라며 “왜 갑자기 이슈화되고 있겠나”라고 했다.

 

의협 신임 대변인인 김대하 홍보이사는 “첩약급여에 포함된 질환인 월경통의 경우 환자가 왔을 때 1차성인지 2차성 질환인지 감별하는 기초 진찰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성의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어 내진하는 행위는 산부인과 의사라도 쉽게 시행하지 못한다”며 “기본적 산과적 진찰을 한의사가 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1차성으로 본다 해도 증상을 조절하다 잘 안되면 다른 원인을 따지기 위해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행할 능력이 없다”며 “시범사업 대상이라는 게 난센스”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한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동 혈액분석기를 운용하거나 정맥·말초혈액을 뽑아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위탁하는 행위에 대해 ‘면허범위에 속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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