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2℃
  • 흐림5.1℃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5.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5.6℃
  • 흐림백령도9.8℃
  • 흐림북강릉9.8℃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8.0℃
  • 흐림인천9.7℃
  • 흐림원주6.6℃
  • 흐림울릉도13.7℃
  • 흐림수원7.3℃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6.4℃
  • 구름많음울진9.0℃
  • 흐림청주8.0℃
  • 흐림대전7.5℃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4.2℃
  • 흐림상주5.9℃
  • 맑음포항11.1℃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대구7.8℃
  • 흐림전주8.4℃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창원11.6℃
  • 구름많음광주8.3℃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0.6℃
  • 맑음목포10.3℃
  • 맑음여수11.6℃
  • 구름많음흑산도13.2℃
  • 맑음완도9.5℃
  • 흐림고창6.9℃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홍성(예)5.9℃
  • 흐림5.3℃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4.8℃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6.3℃
  • 흐림이천5.4℃
  • 흐림인제5.0℃
  • 흐림홍천5.3℃
  • 흐림태백4.7℃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4.9℃
  • 흐림보령8.2℃
  • 흐림부여6.4℃
  • 흐림금산5.5℃
  • 흐림6.0℃
  • 흐림부안8.4℃
  • 흐림임실4.5℃
  • 흐림정읍7.3℃
  • 구름많음남원5.1℃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7.9℃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5.2℃
  • 구름많음북창원9.9℃
  • 구름많음양산시8.1℃
  • 구름많음보성군7.2℃
  • 흐림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해남5.0℃
  • 구름많음고흥5.7℃
  • 구름많음의령군4.7℃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9.8℃
  • 흐림진도군6.3℃
  • 흐림봉화2.4℃
  • 구름많음영주4.9℃
  • 흐림문경8.6℃
  • 흐림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10.0℃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6.7℃
  • 구름많음영천4.9℃
  • 구름많음경주시5.0℃
  • 흐림거창3.4℃
  • 구름많음합천6.3℃
  • 맑음밀양6.1℃
  • 흐림산청4.4℃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0.1℃
  • 맑음8.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1일 (일)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절차 마련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JPG

 

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했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