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
  • 안개-3.2℃
  • 구름조금철원-6.2℃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2.2℃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1℃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3.5℃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1.0℃
  • 박무청주-1.2℃
  • 박무대전-2.5℃
  • 맑음추풍령-3.7℃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2.0℃
  • 박무대구-1.7℃
  • 박무전주-1.3℃
  • 연무울산3.3℃
  • 맑음창원3.8℃
  • 박무광주0.2℃
  • 맑음부산4.7℃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2.6℃
  • 박무홍성(예)-3.8℃
  • 맑음-4.1℃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4℃
  • 흐림이천-4.2℃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5.3℃
  • 흐림정선군-5.5℃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1℃
  • 맑음-2.6℃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0.4℃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1.9℃
  • 박무-2.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대한상의 1호 과제로 ‘승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대한상의 1호 과제로 ‘승인’

코로나 인한 해외 근로자·가족 보호 등 재외국민 건강권 증진 기여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서 규제 샌드박스 8건 승인

1.jpg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5일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8건을 승인한 가운데 재외국민 진료·상담 서비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호 과제로 선정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는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에서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의결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도 심의 결과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이밖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스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함께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료 자동판매기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로 의결됐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대한상의가 산업계를 대표해 규제 샌드박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오늘 상정된 8건의 샌드박스 과제 중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가 6건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샌드박스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존에 승인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20.3월 개시), AI·AR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점검(‘20.3월 개시),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추천·판매(‘20.6월, 7개사 중 1개사 개시) 등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들이 원활히 사업 진행 중이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근로자·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따뜻한 샌드박스’ 과제가 상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을 뒷받침해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