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5일 제4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및 회원투표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한데 이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 방안, 한의약 진료환경 개선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및 회원투표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이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모두가 잘 숙지해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회원의 뜻을 받아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따른 전 회원 투표 일정은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통신망인 AKOM에 공고돼 있으며, 투표인 명부 열람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인 ‘K-voting’을 이용해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투표가 시행되며, 투표 결과는 당일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경호 부회장은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의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사업 모형,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시범 수가, 수가 산정, 재정관리, 소요 재정, 사업 평가, 사업 추진 체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올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 한의원 중 참여를 신청하는 한의의료기관에 한정해 실시하게 된다. 또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도 시범사업 대상이나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직접 조제는 급여화하지 않는다.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대상 질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수가체계는 변증, 방제기술, 조제 및 탕전, 약재 등으로 구분해 책정될 예정이고,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한약 복용일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문제 삼아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 전 회원 투표와 관련해 회원들의 이해와 선택을 돕기 위해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및 전 회원 투표 제안 이유,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 등 충분한 정보를 한의사협회 통신망(AKOM), 한의신문,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협은 수가협상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감소(19년 점유율 3.5%)가 지속되고, 평균 증감률(‘15~19 평균 증감률 5위)도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보장률 63.8%,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한의 실수진자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가중 등 한의의료기관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내세워 최종적으로 수가 계약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한의 분야는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으로 인상된 계약안이 마련됐으며,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 같은 협상안을 토대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됐다.
또 코로나19 관련 한의계 대응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3월9일부터 4월5일까지 28일간 의료봉사를 위해 ‘코로나19 한의진료 대구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한의사는 379명(일평균 14명), 한의대생은 372명(일평균 14명)이었으며, 3월31일부터 5월29일까지 51일간 서울센터에 참여한 한의사는 1241명(일평균 24명), 한의대생은 1453명(일평균 28명)으로 나타났다. 또 5월2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정부 발표 1만1441명)에 대한 한의진료는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 처방 수 8391건 등 약 20.3%(초진 기준)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했다.
또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임상정보 입력시스템 추진의 건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한의사회간 협력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양의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언론 작업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한 초진정보, 난임기간 및 산과력, 난임진단 및 치료정보, 사업결과, 추적관찰 결과 등 세부적인 진료정보를 입력하는 등 각 지부 및 분회별 사업의 결과 집계와 함께 통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부, 분회, 소속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임상정보 시스템을 구축,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대의료기기 등의 한의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구축, 한의의료의 1차 의료 확대를 위한 학교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진료 항목의 한의약적 근거 구축과 교육자료 개발 등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법률,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한의사의 의권 확대와 진료환경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과 관련 업무 추진을 의무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차기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과 관련한 교육등록비 활용 방안이 이미 승인된 바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채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됨에 따라 승인 사항의 일부 변경과 함께 첩약보험 시범사업 급여청구 교육, 한의건강보험 제도개선 연구 및 추진, 민간보험 진료비 통계자료 구축,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진 등의 주요 사업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하는 것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약단체들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 규약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율 점검을 시행해야 함으로 이에 소요되는 등록비와 해당 사업의 목적비 집행을 승인하는 안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한의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해 전국렌트카공제회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 회원의 소송비용 지원(착수금 50%)을 승인하고, 이를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제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률),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나은), 최영식 변호사(법무법인 명현),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등 네 명의 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안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