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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위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구축한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위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 48개 중앙부처에 대한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개인정보위원회.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이 최종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수립·공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년)'을 구체화한 부처별 연간 세부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1차년도 계획으로 부처별로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그동안 각 부처의 개인정보 담당부서가 내부관리에 중점을 둬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등이 계획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과 이러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및 신기술·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취약·소외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내 권익 침해요인을 조사·정비하고 금융 분야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정보활용 동의 시 사생활 침해위협,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동의등급을 산정‧제공), 프로파일링 대응권(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요구 또는 이의제기)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금융회사, 공공기관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등의 과제도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유·관리 비중이 큰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현장점검이 확대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데이터결합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다각적인 홍보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용객이 많은 공·사 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숲나들e’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바이오정보(홍채 인식) 활용 및 보호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소속·산하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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