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양의계의 반발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을 경기도내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및 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으로 민간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선정된 민관의료기관에 한해 1개소 당 최소 200만 화소·4채널 이상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에 이어 경기도의사회마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며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가 여실히 증명됐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CCTV 감시는 의사와 환자의 불신조장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도 CCTV로 감시받으며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의 상호감시, 불신조장의 사회주의 국가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과 달리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은 67%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수술실 CCTV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요구 시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수술 촬영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공개를 금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열람토록 했다. CCTV 영상 보관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시에는 폐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예상과 달리 수술실 CCTV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는 7월부터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설치에 들어간다는 경기도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