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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복지부는 조속히 한의사 참여 지침을 내려라"

"복지부는 조속히 한의사 참여 지침을 내려라"

“한의사 배제...심한 우려와 유감 표명, 한의사 코로나19 투입 역량 충분”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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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임상술기, 예방의학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조속히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회장 현민욱)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검체 채취 등 한의사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한의사는 법적, 역량적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한련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대응 지침에는 한의사가 감염병 관리 영역에서 배제돼 있다. 이는 법률에 대한 모순된 집행”이라며 “정부는 한의사 참여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한의사 참여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서는 한의사가 의사와 함께 감염병 진단과 관리, 방역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직역과 영역을 불문하고 신고의 의무가 부과돼 있으므로,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2월 29일 밝혔다.

 

전한련은 또 “한의사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이라며 “검체 채취는 에어로졸 발생 방지 교육만 이뤄진다면 한의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며, 한의대에서는 현재 충분한 시수의 임상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한련은 이어 “역학에 따라 환자 이동경로를 추적해 직간접적인 접촉자를 조사하는 예방의학적 행위 역시 ‘예방의학’ 과목을 통해 학습하고 있다. 예방의학은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과목이기도 하다”며 한의사의 역량이 충분함을 피력했다.

 

특히 전한련은 “복지부는 한의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한의사 진료 지침을 내려야 하며, 대구·경북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해 코로나19 국가 지정 병원이나 선별 진료소 등 코로나19 사태 현장에 한의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한련은 유관단체와 협력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 투입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한련의 이번 성명은 최근 한의대생 8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한의사의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에 관한 설문’ 결과로 발표됐다.

 

설문에 따르면 이들 중 89%가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고 하거나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주관식 설문에는 △의료인이어서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검체 채취 이상의 교육 과정 이수 △국민 건강 △인력 부족 등이 언급됐다.

 

전한련의 대응방식으로는 △유튜브 등 국민 대상 홍보 △법적 제재 △여론 형성 △관련 부처에 건의 △인터넷 소통망 회사와 연계 등이 거론됐다.

 

설문 전에 코로나19의 대한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역학조사 등의 업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한의대생은 7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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