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Q&A’ 자료 배포를 통해 특사경 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사경 도입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했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해 일반사법경찰이 수사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성과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 및 행정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개설의료기관에 한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단속에 있어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결정적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건보공단에서는 특사경 제도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등의 의심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으며, 일선 경찰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강력범죄 등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밀려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와 관련 “건보공단은 전국적 조직망,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여명의 조사 전문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포착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며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임과 동시에 보험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조사와 연동해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바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약 8개월 단축시킬 수 있어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더불어 사무장병원이 조기에 척결되면 사무장병원에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차단되고,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해 의료계의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로 인한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칠 퇴출 효과와 함께 수사기간 단축은 조기 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저조한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특사경 제도 도입시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과 관련 ‘사무장병원 등 특별수사단’ 형태의 독립부서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공간도 별도 장소에 설치될 것이며, 연간 수사건수는 150∼200건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운영인력은 전문인력의 경우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경력 5년 이상,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 출신, 형사사건 변론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에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행정조사) 경험자 및 간호사,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에서는 허위·거짓 청구 수사 확대 등 수사권 오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같은 의료계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거짓 청구는 형사처벌 명문규정이 없어 현행법 체계상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어도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법에 별도의 권한 부여와 건강보험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또는 약사법 전반에 대한 수사권한이 부여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도입하려는 특사경 제도는 의료법 제4조제4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10항 및 약사법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한해 권한이 법제화 되어 있어, 불법개설기관 외의 의료법·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더불어 특사경 권한은 건보공단 직원 중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복지부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수사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을 당초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무고한 의료기관 등의 수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사경의 수사과정은 계속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의료계에서 사무장병원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평가제는 사무장병원의 진입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개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특사경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에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특사경이 수사하는 형식의 협력적 공조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사무장병원 단속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