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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 운영

건보공단, 23일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서 열람 가능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을 개발, 전체 요양기관(9만5천)에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진자의 자격확인으로 요양기관이 진료 접수단계에서 환자가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이거나 ‘확진환자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탑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자체 프로그램과 연동할 경우에는 진료 접수단계에서 보다 손쉽게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법인인증서로그인→자격확인→‘수진자 자격확인’ 또는 ‘해외감염병대상자 조회’로 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국자 등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감염병 대상자 명단 제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대상등)에 따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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