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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지자체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확산

지자체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확산

서울, 경기, 대구, 부산광역시 등 핵심 지방자치단체 제정 운영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 기반에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시장, 도지사의 책무 명확히하고, 구체적 한의약육성 지침 담아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속속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관련 조례는 지난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기반으로 소속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각 조항들이 각색, 구성됐다.

지난 2002년 6월 25일 김성순 의원(서울시 송파병·민주통합당)의 대표 발의로 2003년 7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1명, 기권 5명)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 관련 조문만 다룬 최초의 법률이다.

이후 이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에 대한 정의가 동 법안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2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2010년 11월 최영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각각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207명, 반대2명, 기권3명)해 최초 법 제정 이후 약 9년여 만에 한의약의 육성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개정 법률안에서는 한의약육성법의 ‘정의’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기존 제2조(정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는 조항이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개정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의의료행위를 펼칠 수 있도록 정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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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개정 과정을 거친 한의약육성법은 현재 △제1장 총칙 △제2장 한의약 육성 기본 정책의 수립 등 △제3장 한의약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등 △제4장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 △제5장 한약의 품질 향상 등 △제6장 보칙 △부칙 등 모두 18조로 구성돼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이 제정돼 제1조(목적)~제15조(규제의 재검토), 부칙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모두 4곳이다.

서울특별시는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지난 2018년 3월 제1조(목적)~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등으로 이뤄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한의약육성의 기본 방향, 한의약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7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는 서울시 보다 2개 조항이 더 많은 제1조(목적)~제11조(시행규칙),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계획수립의 협조, 사무위탁, 보조금 지원 등을 담았다.

대구광역시는 김대현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0월 제1조(목적)~제12조(시행규칙), 부칙 등으로 이뤄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주요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담겨 있다.

부산광역시는 조남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는 제1조(목적)~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부칙 등으로 이뤄졌고, 시의 책무, 한의약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육성사업, 한의약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제정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한의약육성법’의 운영과 맥을 같이 한다. 

한의약육성법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의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정부는 매5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 투입과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역시 시장의 책무를 분명히 규정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는 ‘서울특별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한의약 육성 계획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서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관례 조례에서도 각각 시장의 책무 또는 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 치료 지원 사업등은 바로 이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으로 연계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유무는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광역시 등 국내 핵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이는 앞으로도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같은 조례가 지속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와 소속 한의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최근 광명시한의사회(회장 오창영)는 광명시의회와 함께 ‘광명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같이 지역 한의사회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촉구해야 하며, 그 조례가 제정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가 단순히 한의약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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