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6.4℃
  • 비북강릉6.0℃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4℃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맑음대전7.1℃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3℃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6.0℃
  • 비전주8.3℃
  • 흐림울산8.5℃
  • 비창원8.1℃
  • 흐림광주8.6℃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8.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홍성(예)8.2℃
  • 흐림5.5℃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진주5.8℃
  • 구름많음강화4.0℃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3℃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6.0℃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4.8℃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4.8℃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3℃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업무, 복지부→지자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업무, 복지부→지자체

지자체 특색 맞춘 의료기관 발굴 위해 2021년부터 이관
한방웰니스 등 한의약 인프라 통한 유치 의료기관 개설 기대

외국인환자.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각 지역 특색에 맞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돼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9개 사무내용은 현 국가수행 방식에서 지자체수행 방식으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양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등 △위반사항 시정명령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취소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없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이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신청 접수,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유치기관 사업 실적 보고 접수 등과 관련한 사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각 지자체 특색에 맞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타 지역과 비교해 한의약 의료관광과 한방 웰니스 등 한의약 인프라 자원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지역별로 한방, 성형 등 지역 내 특화된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고 해외마케팅, 연계관광상품 개발 등 국제의료관광객 유치에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연도별 외국인환자 수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이후 2012년 15만9464명에서 2017년 32만1574명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수도 지난 2009년 1547개소(의료기관 1453개소)에서 2018년 4월 기준 3180개소(의료기관 1723개소)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방통합의 경우 지난 2009년 1897명을 유치한 이래 연평균 증가율이 31.3%로 성형외과(42.0%)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8년 2만2063명을 진료, 전체 외국인환자 중 4.8%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