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맑음11.8℃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2.3℃
  • 박무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4.9℃
  • 흐림추풍령13.5℃
  • 맑음안동12.8℃
  • 흐림상주14.0℃
  • 맑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5.6℃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6.8℃
  • 흐림광주17.8℃
  • 박무부산15.7℃
  • 맑음통영15.2℃
  • 구름많음목포16.9℃
  • 맑음여수16.7℃
  • 흐림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6.3℃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4.3℃
  • 박무홍성(예)14.7℃
  • 맑음14.2℃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4℃
  • 흐림진주16.2℃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11.9℃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보령14.7℃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7℃
  • 맑음14.1℃
  • 구름많음부안15.2℃
  • 맑음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4.8℃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7.6℃
  • 흐림고흥16.8℃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4.5℃
  • 흐림광양시17.2℃
  • 구름많음진도군14.4℃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1℃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2.5℃
  • 흐림거창13.5℃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4.6℃
  • 구름많음거제15.7℃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4일 (일)

추나요법 건보 적용 태클 건 병의협 '패소'

추나요법 건보 적용 태클 건 병의협 '패소'

재판부,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 미치지 않아
건보 가입자는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 받을 이익 누려

추나판결.jpg[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패소했다.

 

고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재판부는 보험료가 곧바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이 저렴하게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병의협이 '추나요법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법하다'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자 병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졌으며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되려 허위·과장된 자료가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의사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병의협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대응하자 병의협은 추나요법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처방권이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의사와 한의사를 경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화에 포함시킨다고 보험료가 곧바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나요법이 종전과 같이 비급여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병원 의사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