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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지역의료 책임성 높인다

지역의료 책임성 높인다

공공의대 설립 및 공중보건 장학제도 지속 추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
17개 권역, 70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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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나높은 현실이다.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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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병원의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 나간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또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간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는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협력도 활성화시킨다.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가게 되는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2019년에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게 된다.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도 강화해나간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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