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지난 22일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현 의원(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서구1,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한의약 기술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과된 조례에서는 제1조(목적)를 시작으로 제12조(시행규칙)까지 총 12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한의약’ 등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규정(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안 제8조)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기업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11조)하고 있다.
이번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는 김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김태원, 박갑상, 윤영애, 이영애, 이태손, 홍인표, 황순자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대현 의원<사진>은 “대구약령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약령시’다. 그럼에도 최근들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다시한번 대구약령시의 고유한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한의약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필요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약령시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시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기업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