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1℃
  • 비10.8℃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9.8℃
  • 구름많음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6.6℃
  • 흐림춘천11.1℃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동해14.9℃
  • 비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1.3℃
  • 흐림원주11.8℃
  • 비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12.9℃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3.2℃
  • 맑음서산13.3℃
  • 흐림울진17.5℃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9℃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2.1℃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4.1℃
  • 비대구13.4℃
  • 흐림전주12.3℃
  • 비울산19.3℃
  • 구름많음창원19.1℃
  • 비광주13.7℃
  • 흐림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6℃
  • 비목포13.4℃
  • 흐림여수17.5℃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17.8℃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18.0℃
  • 구름많음홍성(예)14.8℃
  • 흐림13.4℃
  • 구름많음제주23.1℃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2.8℃
  • 흐림양평12.1℃
  • 구름많음이천13.9℃
  • 흐림인제9.3℃
  • 구름많음홍천11.5℃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2.0℃
  • 흐림천안13.9℃
  • 구름많음보령15.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1.9℃
  • 흐림13.1℃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1.7℃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20.6℃
  • 흐림순창군13.5℃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7℃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8.3℃
  • 구름많음장흥19.3℃
  • 구름많음해남15.6℃
  • 구름많음고흥19.0℃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14.3℃
  • 흐림봉화11.5℃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1.9℃
  • 맑음영덕15.8℃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1.8℃
  • 구름많음영천13.0℃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4.8℃
  • 구름많음거제17.0℃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전문’ 광고 보건소에 신고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전문’ 광고 보건소에 신고

‘전문’ 병원 명칭,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만 사용 가능
‘추나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 등 문구도 주의

바른.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산하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 전문’으로 광고하는 한의 의료기관들을 색출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추나 요법 급여화 후 한방 의료기관의 ‘추나 전문’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해당 한방 의료기관 26개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 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 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관할 보건소들은 26개소 모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1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내렸고, 4곳은 행정처분 예정 또는 진행 중, 나머지 1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측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추나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했으며 ‘추나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관련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러한 광고는 해당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전문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본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나 관련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