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조금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4℃
  • 흐림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2.9℃
  • 구름많음원주3.4℃
  • 비울릉도7.7℃
  • 박무수원3.3℃
  • 구름많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6.3℃
  • 박무청주6.1℃
  • 박무대전6.1℃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조금군산5.4℃
  • 흐림대구5.8℃
  • 박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7.3℃
  • 박무창원6.2℃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부산9.6℃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흑산도9.1℃
  • 구름조금완도9.1℃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2.8℃
  • 박무홍성(예)4.1℃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4℃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천안4.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3℃
  • 흐림금산7.3℃
  • 구름조금4.7℃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9℃
  • 구름많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4℃
  • 흐림함양군3.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청송군1.9℃
  • 구름조금영덕5.1℃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4.1℃
  • 구름많음산청5.2℃
  • 맑음거제6.5℃
  • 구름많음남해5.8℃
  • 박무5.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전문’ 광고 보건소에 신고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전문’ 광고 보건소에 신고

‘전문’ 병원 명칭,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만 사용 가능
‘추나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 등 문구도 주의

바른.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산하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 전문’으로 광고하는 한의 의료기관들을 색출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추나 요법 급여화 후 한방 의료기관의 ‘추나 전문’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해당 한방 의료기관 26개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 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 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관할 보건소들은 26개소 모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1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내렸고, 4곳은 행정처분 예정 또는 진행 중, 나머지 1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측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추나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했으며 ‘추나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관련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러한 광고는 해당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전문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본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나 관련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