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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경기도 한의약 공공사업 더욱 확대해야”

“경기도 한의약 공공사업 더욱 확대해야”

도내 금연·교의·경로당·난임사업 등 각 사업서 한의약 호평
강영건 이사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 통해 공공사업 확대 틀 만들어져”
“법-제도-사람이 합심해 한의약 사업 확대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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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기도 한의약 공공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와 경기도, 경기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해 왔던 여러 한의약 공공사업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번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이유에서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을 통한 경기도민 삶의질 향상방안 토론회에서 강영건 경기지부 기획이사는 ‘경기도 한의약 공공사업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영건 기획이사는 먼저 경기지부와 도, 각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실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경기지부가 최근 2010년대 이후 시행한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은 각 지역 내 한의 의료봉사를 비롯해 △생리통 사업 △산후보약 사업 △아토피 사업 △금연사업 △교의사업 △한의약 HUB사업 △경로당 사업 △난임사업 등이다.

 

그 중 청소년 금연 사업의 경우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5000만원 예산을 받아 경기지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했는데, 교내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강 이사는 “각 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강의, 상담, 금연침 시술을 한다”며 “청소년에겐 약물치료를 배제하고 행동요법을 실시하라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의가 적합하다. 양방에서 사용하는 약은 항우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금연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학교 관계자의 증언도 덧붙였다.

 

강 이사는 “흡연 학생 상당수가 술까지 경험하게 되는데 주로 빈 친구집에서 이들을 하다가 가출까지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탈선, 폭행을 경험한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에 금연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의사업의 경우 경기지부 분회들이 지난 2013년부터 안산과 안양, 의왕, 수원, 성남 등에서 시행한 결과, 한의학연구원에서 ‘미병보감’ 앱을 개발해 학생 스스로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사업과 관련해서도 강 이사는 “연구용역 사업은 물론 매뉴얼까지 만든 것은 경기지부가 최초”라며 “매뉴얼화하고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난임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진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2016년까지 101명의 한의약 난임사업 참여 대상자 중 33명의 난임환자가 임신에 성공해 32.7%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고, 안양시 난임부부 환자의 최근 3년간 임신 성공률은 26%(95명 중 25명)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그는 “그 결과 한의약 난임사업 조례안까지 만든 전국 기초지자체 24곳 중 경기도는 도내 7곳(안양, 성남, 구리, 수원, 광명, 하남, 화성)”이라면서 “경기도 자체 조례안은 물론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의약 육성 조례안까지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한의약 육성 조례안과 한의약 난임사업 제정을 계기로 여러 한의약 공공사업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통의학을 활용한 지역사회 일차 보건의료 접근모형을 개발·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이사는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따라 초기 전국 보건소 23개소에서 시행돼 2012년에는 85개소로 확대됐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전국 보건소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강 이사는 “만약 그때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해 준 덕에 도내 한의약 사업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한의약 공공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에서 한의학을 담을 틀은 만들어진 만큼,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 법, 제도, 사람이 합심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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