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부 한의사회장들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사태에 대한 시도한의사회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첩약보험 협의안 신속한 제시, 내부 구성원의 한의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 중단, 관행에 맞는 검증절차를 통한 회원투표 요구서의 조속한 개봉 등을 촉구했다.
시도한의사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지한 일정대로 첩약건강보험 정책 협의 과정을 진행하여 한의협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협의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성원 모두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의계 전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는 상식과 관행에 맞는 검증절차를 통하여 회원투표 요구서를 조속히 개봉함으로써 회원들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도한의사회장들의 성명서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배경에 한의협과 청와대간 유착이 있었으며, 한의계 구성원 다수가 원치않는 사업을 협회 일부 임원진들이 실익을 챙기기 위해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 발표됐다.

시도한의사회장들은 성명서에서 “김순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첩약건강보험 정책의 올바른 추진과 이를 위해 필요한 논의들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김순례 의원 주장은 의심과 시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
성명에서는 또 “김순례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약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약계를 대표하는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첩약건강보험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에 비추어, 김순례 의원의 주장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 추진되고 있는 첩약건강보험 정책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특정 집단의 이권을 위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혹은 될 수 있다는 의심과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찬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초적 작동 방식이다. 도리어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찬반이 존재하고 또 대립하며 그 대립이 외부로까지 표출되어 인지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 자체가 우리 협회에서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따라서 김순례 의원의 일방적 주장은 태생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아전인수식의 침소봉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첩약건강보험은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정책임과 동시에 한의약 보장성 정책의 핵심이다. 양방 일변도의 의료 현실에서 질식되어 가는 한의약 본유의 장점과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이라면 과연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회원들이 우려하는 바는 첩약건강보험이 왜곡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감사태 역시 가능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첩약건강보험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이 이번 국감에서의 사태와 같이 정략적 도구로 전락하는 듯 비춰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그 자체가 첩약건강보험 정책의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낳고 불신을 증폭시키며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첩약건강보험 정책, 핵심과 본질 벗어나 어떤 이유에서도 훼손돼선 안돼
특히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다양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첩약건강보험 역시 그 연장선 상에서 추진된 지극히 상식적인 정책이다. 상식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의 정책이 정치적인 것을 위시한 핵심과 본질을 벗어난 어떤 이유에 의해 훼손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이미 그 필요성이 입증된 첩약건강보험에 관하여 공지한 일정대로 정책 협의 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한의 의료의 소비자인 국민과 한의 의료의 공급자인 한의협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협의안을 신속히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또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반대하는 구성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은 다양한 것이 당연하며 반대 의견 역시 자유롭게 표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을 지키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면서 “ 자신의 진정성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의계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우를 범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우를 섣불리 용납해서는 안된다. 화합이라는 막연한 명분 뒤에 숨지 말고, 필요하다면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 낼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서는 또한 “오늘의 사태는 결국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반대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집행부 역시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에 집행부는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모든 구성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조속히 투표요구서를 개봉하는 결단을 통하여 지금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도한의사회장 성명서에는 전국 15개 시도지부 회장들이 참여했으며,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