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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 개선과제는?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 개선과제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방식 개선방안 고려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 기능 강화
업무영역의 민‧관협력 유도

치매안심센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된 지 만 2년이 경과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기본현황과 더불어 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시작한 진단검사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해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의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NARS 현안분석 vol.74)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8가지(상담 및 조기검진, 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 장기요양인정신청 대리, 기타)로 구성돼 있으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8월 말 기준 총 225개소가 정식개소 했으며 31개소는 우선개소 형태로 업무수행 중이며, 오는 12월에 이르면 총 256개소의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말 기준 기존 인력(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직)과 신규채용 인력을 포함해 총 4196명이 근무 중이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명의 추가채용이 예정돼 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총 63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 대비 67% 수준인 셈이다.

 

치매 일반조기검진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상담을 거친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렇게 3단계에 걸친 검사가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인 선별검사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수행하고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를 통해 나온 점수를 근거로 정상 여부와 인지저하여부를 판별한다.

 

두 번째 단계인 진단검사는 신경심리검사와 협력의사의 진료・판독과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신경심리검사는 지침 상 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또는 시행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에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제2판)/SNSB-II/LICA 중 1가지 선택),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의사가 치매임상평가(CDR/GDS)를 통해 치매・경도인지장애・정상여부를 판독하는데 이 때 협력의사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서 위촉하되 이를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검사인 감별검사는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며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 또는 뇌 영상촬영(CT 두부 MRI) 등을 수행한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된 치매 일반조기검진 관련 검사건수는 전국기준으로 선별검사는 304만 9142건, 진단검사는 18만 8197건, 감별검사는 7만 1263건이 시행됐으며 치매확진을 받은 인원은 8만 8572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관할로 설치되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인력의 채용 지연 및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검사(선별/진단/감별) 인력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선별검사 △지역별 이용접근성 차이 및 형평성 논란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평가틀의 사업 공공성 및 운영취지 미반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먼저 2017년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발표했던 정부의 초기 계획이 다소 성급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기본 인프라부터 제대로 충족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2019년 12월까지는 전국 256개소가 수정된 계획대로 설치완료 되도록 독려해 나가는 동시에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이미 발생됐거나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에도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함과 동시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상심리사 등 인력채용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현장에 맞는 방안(예컨대, 채용 1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

또한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보건소의 인력들을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채용을 보다 원활히 하거나,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만을 위한 인력을 독립적으로 보장받아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치매센터가 수행하는 치매조기검진 지침개발・사업기획・지원・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치매센터의 치매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선별검사의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공공보건 인프라로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1단계인 선별검사 단계에서부터 되도록 치매나 인지저하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로 초점을 맞춰 대상자를 조정해 나가고 그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마지막 감별검사 단계에서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조사결과 서울지역 등은 최근 선별검사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치매안심센터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의 경우는 기존에 설계돼 적용되고 있었던 치매사업들과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무리하게 통・폐합하거나 정리하기보다는 상호 연계시켜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농어촌이나 소도시 등 인구밀도가 낮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굳이 지소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지역특화 사업을 지속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치매안심센터의 성과평가가 치매진단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사업운영방식이 치매국가책임제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치매조기검진의 기본 취지는 치매질환이 의심되는 노인을 조기에 진단해 발병과 진행을 지연시키고, 질병의 중증화로 인한 신경행동 증상이나 합병증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치매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지 검진 대상자만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는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민간의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치매환자들을 발굴,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역할수행을 통해 그 실적이 평가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검사에 대한 직접수행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맡아 수행하고, 협력병원 위탁방식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영역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조정해 나가야 하다고 분석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인프라이자 치매사업의 지역 허브로서 치매의심환자 또는 인지장애 환자 관련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관련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요 역할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현행과 같이 치매진단과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기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과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역 공공보건기관으로서 민간과 협력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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