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제시된 원칙은 준용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권한과 재원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란 오는 2023년까지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자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12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분야로는 △고용·교육 분야 △소득보장 분야 △건강·사회서비스 분야 등이다.
고용‧교육 분야는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임금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 2/3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을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출 계획이다.
건강·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하는게 목표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23년 70.0%로 높이고 예방가능 사망률(중증외상환자 기준)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25.0%로, 흡연율은 2016년 18.5%에서 2023년 14.0%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총투자 규모를 향후 5년간 약 33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각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9년 54조9000억원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 등을 각각 투자한다.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그럼에도 시민들이 사회보장제도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율이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현실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재원 부족과 성과 부진의 악순환에 시달려 온 만큼 이번에도 적정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장의 재정 집계와 중장기 추계, 재정 투입에 따른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소득보장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 정보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권한과 재원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장제도 설계 및 실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시점을 1년 앞당겨 적용 기간과 새 정부의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수립 시점을 유지할 경우 새 정부는 집권 3년차가 되어서야 계획에 따른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