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2℃
  • 맑음11.1℃
  • 구름많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1.9℃
  • 박무백령도14.6℃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7℃
  • 흐림추풍령13.5℃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4.5℃
  • 맑음포항14.0℃
  • 맑음군산15.2℃
  • 흐림대구13.3℃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6.2℃
  • 구름많음광주17.7℃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5.4℃
  • 흐림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6.7℃
  • 박무흑산도14.7℃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4.8℃
  • 박무홍성(예)14.2℃
  • 맑음13.5℃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9.2℃
  • 흐림서귀포19.4℃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9.6℃
  • 흐림정선군11.7℃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2.0℃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4.6℃
  • 구름많음부여13.6℃
  • 맑음금산12.0℃
  • 맑음13.7℃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4.1℃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6.7℃
  • 맑음의령군14.4℃
  • 흐림함양군14.4℃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7℃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0.8℃
  • 맑음경주시12.3℃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3.9℃
  • 맑음밀양13.2℃
  • 흐림산청14.4℃
  • 맑음거제15.7℃
  • 맑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4일 (일)

불량 한약재 조직적으로 불법수입한 업체 3곳 적발

불량 한약재 조직적으로 불법수입한 업체 3곳 적발

한약재 수입업계 전반적 불법 수입·유통 실태 점검 확대

불량한약재1.jpg

[한의신문=김대영기자] 불량 한약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수입해 온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27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t(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특히 이들은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해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배치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 수거증(위해물질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이 샘플을 채취한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 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했다.

 

일부 한약재는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한약재를 해외로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한약재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했다.

 

이외에도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 낮게 신고함으로써 1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 한약재 약 115t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t을 긴급 회수해 폐기·반송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량한약재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