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최근 의료계의 ‘날림수술’을 언급하면서 총파업보다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해 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21일 논평을 통해 “총파업을 운운하거나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의계 대리수술(유령수술)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날림수술’ 논란이 또 터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채널A는 최근 서울의 국립병원 소속 양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집도해 환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양의사는 76살의 뇌출혈 환자(2018년 11월)와 85살의 뇌출혈 환자(2016년)의 뇌수술을 불과 38분과 29분 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자들은 수술 당일과 이튿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원회 신고된 내용을 보면 해당 양의사가 지난 2015년부터 뇌수술을 2시간 안에 끝낸 사례는 총 21건으로 문제의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직후 내지 2~3일 내로 사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비리 수술 의심사례로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는 무려 70%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양의사는 2016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중인 환자의 뇌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통상 뇌수술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몇 십분 만에 수술을 끝내고 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것을 두고 ‘날림수술’의 피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것은 해당 양의사의 뇌수술 횟수가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신경외과 의사보다 3배 이상 많았다는 보도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또 며칠 전 벌어진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뱃속에서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나온 사건도 지적했다.
당시 보도에서 환자가 맹장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시술 양방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과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소장에서 나왔다고 하자 혹시 환자가 먹은 것 아니냐고 물어 국민의 공분을 샀다.
35cm나 되는 거즈를 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양의계 내부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현재 해당 양방병원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이 같은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의혹에 의한 환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상호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아직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평했다.
또 한의협은 최근 양의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나아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양의계의 이익에 부합되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인단체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를 볼모로 해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