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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약사회, 약사의 한약제제 분업 참여 '불가'

한약사회, 약사의 한약제제 분업 참여 '불가'

약사는 한의사 처방 이해 못해 한약사제도 신설
1993년 국회회의록 공개, 한약사제도 입법취지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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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최근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놓고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및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회가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1993년도) 국회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들의 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지난 16일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회의록은 1993년 당시 한약사제도 신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한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 주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도표에서 처럼 양방·한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 것으로 보고 직종간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한방의 원리가 양방과는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한약사제도 입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존 약사를 두고 한약사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학대학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연과학적 개념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으로서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높이 사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한의학을 존치시키는 한은 한약사라고 하는 전문인력을 하나 두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검토되어 결정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밝히며 의약분업 시 “한의사들이 처방한 것을 약사들이 이해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인 합의사항을 찾는 데는 기술적으로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약조제약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사들에게도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은 경과조치일 뿐이지 그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약사는 기존 약사의 한약조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정부와 국민의 의지 속에 조제의 이원화라는 원칙으로 탄생된 것이고 한약사가 한방분업에 있어서는 유일한 조제권자(한약조제자격약사 포함)임을 주장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93년 당시에 한약사제도 제정을 위한 국회회의록을 보면 한방분업을 하기 위해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 당시에 약사가 있음에도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만든 것은 약사는 한방분업에서 조제와 복약지도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과조치로 당시 약사들에게 한약조제약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약사들이 이를 인정하고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은 이후의 약사들의 한방분업 불참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한약사제도가 존재하는 한 당시의 입법취지는 살아있으며 그에 따라서 한방분업인 한약제제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며 약사들의 한약제제 분업 참여가 불가함을 강조했다.

 

 

또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들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제제 판매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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