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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복지부, 신규사업 '우수한약' 온라인 설명회 개최

복지부, 신규사업 '우수한약' 온라인 설명회 개최

한의계·지자체·보건소·제약업체등 뜨거운 관심
"우수한약 빠른 정착 목표…사업단 선정시 최대한 지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수한약' 육성사업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8일 개최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개원 한의사, 대한한약협동조합, 보건소와 시군 관계자, 제약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우수한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인사말에서 "우수한약 육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유기농,  무농약으로 재배된 친환경 한약재를 약사법상 규격품으로 제조해 한의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면 정부가 우수한약으로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이지만 3년이든 5년이든 초창기에 우수한약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약간의 보조금을 제공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사업단에 일단 선정되면 성공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한약 육성사업의 올해 예산은 6억 5000만원이며 개별 사업단의 선정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개인이 아닌 사업단이 신청하게 돼 있다.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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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수한약을 제조, 공급하려면 식약처 품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A. 식약처에 해당 품목제조 신고(허가)가 돼 있어야 한다. 우수한약은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이기 때문이다. 


Q. 2021년 총 사업비가 6억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를 모두 계획해 계획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A. 가능하다. 우수한약 사업 심의를 통해 사업 규모와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다만, 2021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Q. 한약재 품목 특성에 따라 2022년에 제조 및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 2022년 사용 예산 계획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A. 사업은 2022년, 2023년에도 시행할 계획인 만큼 사업계획서에는 2021년, 2022년 등 연도별 사업예산 계획을 명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생산된 한약재로 내년에 규격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경우, 2022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Q. 한약재 품목의 특성에 따라 올해 제조·공급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에 재참여한다면 선정평가시 우선순위 이익이 있는지?


A. 차년도 선정시 우선순위 선정 등의 별도의 이익은 없다. 다만, 차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Q. 한약사도 참여가 가능한가?


A.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사업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단에는 반드시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사가 반드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Q. 사업신청서에 사업단 구성, 사업절차, 표시방법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 '사업단 구성'의 경우, 생산자는 농민(또는 농업법인), 제조업자는 규격품제조업소 대표자, 사용자에는 우수한약을 사용할 한의사 중 대표자 1명 외 0명(예: 00한의원 홍길동 외 4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업절차'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날짜를 작성하면 된다. 


'표시방법'의 경우 표시대상에는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규격품과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우수한약 사용을 알릴 한의 의료기관을 작성한다.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면 사업 평가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정보시스템'에는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을 알릴 QR코드, 사이트 등 방법을 작성한다. 


Q.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필수적으로 한 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참여 기관별 별도로 기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해도 되는지?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면 온오프라인 등 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대체할 수 있는지?


A. 아마 정보시스템이 가장 혼선일 것 같다.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은 우수한약을 표시하고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은 선택사항이며 기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정보시스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내부적 품목 관리를 위해서다. 제조와 공급 물량, 재고 물량 등 물류 관리를 위해 요청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에 대한 알림의 역할이다. 우리 제조업체는 우수한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의 의료기관에서도 구매할 것 아닌가. 또 한의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우수한약을 처방받고 싶은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사후 관리를 위해서다. 우수한약이 아닌데 속여서 공급하다 적발될 경우, 빨리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개요와 구성을 작성할 때 사업단 내부의 물량 관리, 소비자 알림, 사후 관리가 목적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Q. 사업을 마친 뒤 중요하게 보는 성과평가 지표는?


A.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가 중요하다. 성과평가는 사업단 스스로가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계획서에 작성한 유통하게 될 품목, 수량, 종류 등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행 여부는 차년도에 또 다시 지원할 경우에도 선정위 평가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된다.


Q. 유기농·무농약 이외에도 GAP 인증도 인정이 되는지?


A. GAP 인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만 인정된다. 


표준재배 범위 내 농약 등을 사용하는 GAP 한약재 추가 여부는 우수한약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서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Q. 우수한약 수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원금을 홍보비로 써도 되나?


A. 한의약육성법에도 해외 수출 등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국가 보조금 내역에도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마 자부담, 국비 보조금도 있을 것이다. 적절한 비율로 계획에 추가하면 될 것 같다. 


Q. 탕약에는 여러 한약재가 쓰이는데 한두개 품목이 우수한약이고 나머지가 일반 약재일 경우, 한의원에서 우수한약이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나?


A. 이 부분은 사업단에 선정된 뒤 다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환자는 일단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탕약 안에 우수한약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시범사업 기간인 만큼 품목과 수량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하지만 일단 환자에게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의료기관 측 수용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해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성분에 대해 모든 걸 다 표시하는게 법상 취지에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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