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첫 회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계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한의사들의 작은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1인 1정당 갖기 운동’부터 정치후원금 기부까지 작은 실천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정치적 외연 확장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그는 “다른 직능과 달리 21대 국회에서도 한의사는 원외에 있는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줬거나 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통해 정치 참여의 수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현재도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쭉 이어져오고 있다.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정치적인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한의협은 지난 2016년부터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펼쳐왔다.
1인 1정당 갖기 운동은 한의협같이 회원 수가 적은 단체가 정치적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작게는 지역 조직에서부터 크게는 시장, 도지사, 대통령 선거 정책자문위원까지 각 정당의 정책 입안에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 한의사 출신의 도의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되지 않을까.
Q. 만약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그럼에도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싫다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지역 구 정치인을 통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요즘은 기부하는 방법도 매우 간편해졌다. 개별 후원회에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거나 지정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특히 이처럼 낸 기부금은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줬던 정치인에게 소액이라도 기부해줬으면 좋겠다. 소액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정치참여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Q. 기탁과 후원은 어떻게 다른가?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반면 후원금제도는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 의원 1인 한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15~25%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또 후원금 기부의 경우 누구나 정치자금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1년 세액공제 분은 이미 12월초로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후원금을 기부하더라도 공제는 2022년에 이뤄진다.
Q. 한의사의 정치 참여, 왜 중요한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시·도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다. “한의약 정책이 반영되려면, 여러분 본인들이 나서 집단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의사 한 명 한 명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서든 중앙회를 통해서든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설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다. 그럴 때 한의사가 국가 보건의료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약사 출신인 ㄱ 국회부의장은 약 30년 넘게 시민사회 운동과 현실정치에 몸담아오면서 국회부의장 자리까지 올랐다. ㄴ 전 대학약사회 부회장의 경우 문재인 후보 부산 선대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직능특보 등을 맡은 인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까지 역임했다.
현실정치에 직접 뛰어들어 약사회처럼 당장의 성과는 못 내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한다. 그래야 우리의 숙원사업인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Q. 더 하고 싶은 말은?
정치란 결국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은 다양한 지역과 직업, 계층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입법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언젠가는 우리 한의계도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늘 소외돼왔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게 한의계의 현실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참여가 결국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