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7.6℃
  • 눈1.3℃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1.6℃
  • 흐림파주0.8℃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2.1℃
  • 맑음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6.8℃
  • 구름조금강릉7.3℃
  • 맑음동해8.8℃
  • 비서울4.1℃
  • 구름많음인천8.2℃
  • 구름많음원주4.1℃
  • 맑음울릉도6.7℃
  • 구름많음수원6.7℃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서산9.0℃
  • 맑음울진6.9℃
  • 구름많음청주8.8℃
  • 구름조금대전8.7℃
  • 맑음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9.1℃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6.5℃
  • 구름조금전주8.3℃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9.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9.5℃
  • 구름조금여수8.7℃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6.3℃
  • 구름많음홍성(예)9.3℃
  • 구름많음6.7℃
  • 구름조금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3.5℃
  • 맑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3.3℃
  • 흐림정선군3.6℃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10.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7℃
  • 맑음8.3℃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8.9℃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6.3℃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2.7℃
  • 구름많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7.4℃
  • 구름조금봉화0.8℃
  • 흐림영주3.1℃
  • 흐림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2.4℃
  • 맑음영덕6.0℃
  • 구름조금의성4.0℃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8.3℃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6.0℃
  • 맑음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한의계에서는 김용, 김민수, 임희선 한의사 참여

서울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8일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에서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구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시 허가요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한다.


이에따라 자치구는 의료기관 개원 및 개설 관련 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에 보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자치구로 통보하고 자치구는 해당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임명직 1명, 위촉직 14명)이며 위원구성 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치과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다.

한의계에서는 김용, 김민수, 임희선 한의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 위원이 개설허가 신청기관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우, 공정한 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하고 신청기관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