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1℃
  • 흐림1.2℃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3.0℃
  • 맑음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1.8℃
  • 연무백령도8.0℃
  • 구름많음북강릉9.0℃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0.0℃
  • 구름많음서울3.7℃
  • 구름많음인천8.4℃
  • 흐림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9.2℃
  • 구름조금수원6.3℃
  • 구름많음영월2.3℃
  • 구름많음충주6.8℃
  • 맑음서산9.4℃
  • 구름조금울진4.0℃
  • 구름많음청주7.8℃
  • 구름많음대전8.7℃
  • 맑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6.0℃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7.7℃
  • 맑음대구2.5℃
  • 구름많음전주8.4℃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7.5℃
  • 구름조금부산8.0℃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9.1℃
  • 흐림3.8℃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5.7℃
  • 흐림양평2.4℃
  • 맑음이천1.2℃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홍천2.1℃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보은3.8℃
  • 구름많음천안4.3℃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7.9℃
  • 흐림금산7.8℃
  • 구름많음9.1℃
  • 맑음부안8.6℃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2.7℃
  • 흐림장수7.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2.6℃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0℃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0.4℃
  • 흐림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5.7℃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8.2℃
  • 구름조금2.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7
심의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서는 안된다.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상 의료광고 특례규정에 의한 장소에서의 광고는 가능하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1항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또 의료해외진출법 15조3항에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터넷 매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까?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매체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어로 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외국어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상 국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및 한국의료의 대외 신뢰도 등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유치행위의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한다.

진료정보의 범위는 △의료기관명 △소재지 △진료과목 △의료진 △진료서비스 체계(입·퇴원 절차) △외국인환자 전용 전화번호 등 상담창구 정보이며, 진료 외 활동 정보 범위에는 △상담·안내 등 편의서비스 제공 정보 △편의시설 소개 △숙박 및 교통정보 △비자정보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는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외국인 전담인력(의료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별도의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7-1.jpg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7-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